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이에요. 주로 신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육아지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각각의 조건과 혜택을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2024년 1월 1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존 디딤돌 대출에 비해 소득 기준 완화, 우대금리 적용, 대출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일시 완화되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지원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 또는 임신 중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출산 가구뿐만 아니라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모나 입양한 가구도 포함돼요.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요.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원칙이지만 대환대출일 경우 1주택 보유가구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대환대출 외에는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요.

2) 소득 조건 및 주택 조건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완화되며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소득 기준이 2.5억 원 이하, 그 외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어요. 이 요건은 3년 동안 한시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또한, 대출 신청 시 총 순자산이 4.69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해요. 대상 주택의 경우 구입하려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의 가격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해요.

3)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돼요.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 이내 (생애최초 구입자는 80%까지 가능) 적용이 되며 5억 원 내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해요.

4) 특례 금리 및 우대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85%
2천만원~4천만원연 1.95%연 2.05%연 2.15%연 2.20%
4천만원~6천만원연 2.20%연 2.30%연 2.40%연 2.45%
6천만원~8.5천만원연 2.45%연 2.55%연 2.65%연 2.70%
8.5천만원~1억원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억원~1.3억원연 3.00%연 3.10%연 3.20%연 3.30%
1.3억원~1.5억원연 3.30%연 3.40%연 3.50%연 3.60%
1.5억원~1.7억원연 3.65%연 3.75%연 3.85%연 3.95%
1.7억원~2억원연 4.00%연 4.10%연 4.20%연 4.30%
* 연 소득 표기: 초과~이하

특례금리는 위 표와 같이 5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는 기존 특례금리에 0.55%가 가산돼요. 특례금리 외에도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고 특례기간 상환은 총 15년까지 가능하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는 소득 조건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 지원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 또는 임신 중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그 중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2) 소득 조건 및 주택 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대출 신청 시 총 순자산이 3.37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해요. 대상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의 가격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해요.

3)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돼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12년(2년 단위 5회까지 연장 가능)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4) 특례 금리 및 우대 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1.5억원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 1.10%연 1.20%연 1.30%연 1.40%
2천만원~4천만원연 1.40%연 1.50%연 1.60%연 1.70%
4천만원~6천만원연 1.70%연 1.80%연 1.90%연 2.00%
6천만원~8.5천만원연 2.00%연 2.10%연 2.20%연 2.30%
8.5천만원~1억원연 2.35%연 2.45%연 2.55%연 2.65%
1억원~1.3억원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3억원~1.5억원연 3.05%연 3.15%연 3.25%연 3.35%
1.5억원~1.7억원연 3.40%연 3.50%연 3.60%연 3.70%
1.7억원~2억원연 3.80%연 3.90%연 4.00%연 4.10%
* 연 소득 표기: 초과~이하

특례금리는 위 표와 같이 4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는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특례금리 외에도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크게 대출 가능 은행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 신청 및 심사 진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아래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할게요.

1) 대출 가능 은행 확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대출 가능 금리와 한도를 상담해보면 좋아요.

2) 필요 서류 준비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필수 서류가 필요해요.

공통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확인용)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소득 증빙 서류 (신청자 유형별 제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기타 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계약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무소득자(전업주부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신청 시: 전세계약서 사본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신청 시: 매매계약서 사본

3)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해요. 대출 심사는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대출이 승인되면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요. 이후 대출 조건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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