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이란? – 청년안심주택제도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특별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던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주택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수월한 역세권에 위치한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건설로 지어지며, 오는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또한, 통학하거나 출근하기 쉬운 역세권에 있고, 역세권임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청년이 주목하고 있는 임대주택이기도 해요.

1)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하나의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해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가 적절하게 혼합된 형태의 주거 형태로, 공공임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며 민간 임대는 각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답니다. 먼저 공공임대는 다시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청년형은 무주택의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혼인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공공임대 신혼부부형은 무주택 요건을 갖춘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총자산, 자동차 가액 등의 요건을 고려해 신혼부부Ⅰ 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누어 선정해요.

민간 임대는 다시 민간 임대의 전체 세대수 중 20%인 특별공급과 나머지 80%인 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분류되며, 자산이나 지역 기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이와 달리 일반공급은 소득이나 자산, 지역 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요.

2)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주택 임대료보다 30~85% 정도로 낮게 책정해요. 이때 임대료 수준은 공급 유형과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청년안심주택에 공공임대로 입주하는 경우라면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까지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어요. 민간 임대는 특별공급으로 입주하면 주변 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으로 입주하면 주변 세시 대비 85% 이하의 임대료가 적용돼요. 이 밖에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관리비를 주변 시세 대비 10%p 정도 낮추는 등 투명한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청년형신혼부부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유형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청년형 조건

순위 조건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 총 소득 기준 100%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7,300만 원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청년형 공공임대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의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에요. 이때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직장인 모두 상관없지만 혼인 중이 아니어야 공공임대 청년형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생계나 주거, 의료 등의 수급자거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다면 소득이나 총자산, 자동차 가액 등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1순위로 선정돼요. 그 외, 소득과 총자산, 자동차 가액의 조건에 따라 2, 3순위가 나뉘는데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총소득이 기준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해요.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기준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2억 7,3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청년형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경우 주변 시중 임대료 대비 30-~5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또한,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청년형으로 입주한 후 혼인을 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이때 재계약 시, 연장 요건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니 참고하세요.

1) 신혼부부형 조건

순위 조건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4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그 밖의 혼인 가구

신혼부부형은 무주택 요건을 갖춘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유형이에요. 가족 유형에 따라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외에도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또는 혼인 가구, 기타 혼인 가구(5순위)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며,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말하며, 기타 혼인 가구(5순위)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유형 중 신생아 가구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는 4순위, 그 밖의 혼인 가구는 5순위에요. 신혼부부형은 소득과 순위, 총자산, 자동차 가액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혼부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거나 수급 계층일 때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되며,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일 때 시중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보증과 임대료를 부담하면 돼요. 신혼부부Ⅰ 유형의 총자산 조건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면 충족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이거나 수급 계층일 때 시중 시세의 6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며, 월평균 소득이 120% 이내인 경우라면 시중 시세의 70% 수준의 임대보증과 임대료가 발생해요. 신혼부부Ⅱ 유형은 순위에 따라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의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1~4순위라면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되고, 5순위는 총자산만 3억 6,200만 원 이하이면 된답니다.

신혼부부형으로 청년안심주택의 거주하게 된다면 최초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2년씩 최대 4회 재계약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참고할 점은 자녀가 없는 부부는 최장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그에 따른 조건이 각기 달라요.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과 지역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결정되는데요. 먼저 1순위는 기준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주택 소재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거나, 재학 중인 대학교, 재직 중인 직장 소재지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2순위는 기준소득 110% 이하이고,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3순위는 기준소득 120% 이하이면서 1순위 및 2순위 외의 지역에 사는 상황에 해당해요.

특별공급의 총자산 요건은 미혼인 청년은 2억 7,3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는 소득 순위, 지역 순위, 추첨 순으로 순위를 가르게 돼요. 소득과 재산, 지역의 조건을 따지는 특별공급과 달리, 일반공급은 이러한 조건 없이 무작위 추첨만으로 선정해요.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자동차 가액 조건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며, 공공임대는 S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민간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유형별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공공임대는 SH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해야 해요. 신청한 이후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 등을 조회하여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해요. 그리고 최종 당첨자 발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의 경우 민간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이때 신청하고 싶은 청년 안심주택 공고를 발견했다면 민간사업자 접수를 통해 청약 접수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민간 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당첨자 발표가 나면 곧바로 서류 제출과 함께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경제력이 미흡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보증금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최소 4,500만 원부터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데요. 아랫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지원 대상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입주하는 예정자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며,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로 입주예정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소득 및 자산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혼의 청년은 본인 소득 기준이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2억 7,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와 자녀의 합산 소득이 기준 12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이어야 한답니다.

2) 지원 내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의 30%까지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미혼의 청년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와 달리 입주하는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이 1억 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최초 입주하기 3주 전까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이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랜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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