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

아동수당 제도란? – 아동수당 금액, 신청 자격, 대상 알아보기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란 정부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성 정부 지원 혜택 금액을 말해요.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육아 중에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지요. 아동수당은 수급 아동 1인당 지급하며,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단,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자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현금 대신 지역사랑 상품 등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요.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때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는 경우라면 해당 월에 급여를 생성한 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받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다른 나라의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나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등도 모두 포함된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돼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죠. 지급 금액은 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가능해요. 아동수당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해요.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7월 29일에 신청해서 10월 30일에 지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11월 급여 지급일에 7월분부터 총 5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급해요.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로 된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라면 아동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달리,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후 관리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로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때는 현장에서 받거나 우편 발송 등의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확인될 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를 추가 생성하거나,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1)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대한민국 아동 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에요. 따라서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아동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되는데요. 단, 난민인정 신청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돼요. 이 밖에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 보호자 요건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이거나, 후견인 또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밖의 사람을 모두 포함해요. 이때 보호자의 판단을 위해서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이 맞는지, 양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일상에서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모 모두 아동의 친권자로서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아동수당 제도상 아동의 보호자는 부와 모 중 1명만 지정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위의 조건에 들어맞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보호자의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친권자는 부모 외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을 말해요. 후견인은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미성년 후견인과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 기관의 장 등도 후견인에 포함된답니다. 친권자와 후견인을 제외하고도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중인 미혼부 등이 보호자의 자격을 주는데요. 이러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동과 함께 살면서 직접 양육하거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해요.

이번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나이는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해요. 다시 말해, 8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2024년 7월분의 아동 수당은 2016년 7월 출생 아동까지만 지급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그 밖의 사람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보호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적으로 지정 가능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 대리인 역할로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친족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의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라면 해당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등이 할 수 있어요.

1)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하고 싶다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양육 수당, 지자체 출산 지원금 등 출산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 처리하는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부모 교육이나 양육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홍보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한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한 후,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메뉴를 클릭하거나, ‘아동수당’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후견인이나 그 밖의 사람이 보호자라면 모두 방문 신청해야 해요. 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 교육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등의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신청한 후에는 읍/면/동 담당자가 해당 온라인 민원을 확인한 후, 접수 처리를 완료하는 과정을 거쳐요. 만약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저장한 후 업로드하면 돼요.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모든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보호자인 엄마가 수용된 경우, 0~18개월의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우편 또는 팩스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서와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해야 해요. 이때 아동이 생후 18개월을 넘은 경우라면 아동의 거주지와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편 및 팩스 신청이 아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신청서와 함께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해요. 단,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돼요. 기본 서류 외에도 보호자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나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아동수당을 신청하기에 앞서 담당 주민센터에 갖추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신청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이나 가구 구성 안내, 아동수당 지급 계좌 등의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신청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가령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거나, 주민등록 세대와 다른 아동수당 신청인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죠. 이때 현장 조사 수행자는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가 원칙이지만, 지자체 내부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팀 담당자 또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담당자에 의뢰해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장 조사는 아동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을 제때 실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가족 관계 해체 여부가 있는지,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데요. 보통 현장 조사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이후에 진행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아동수당을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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