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을 뜻해요. 단, 일반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주식 수익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주식 양도 소득세는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 코스닥 기준 2%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적용돼요.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약 6,000명 정도가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개인 투자자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주식에 따른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 말고도 증권거래세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대주주 외에는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으니,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세금을 걷는 방식은 다소 기형적인 구조라고 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의 99.9%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할뿐더러, 소득이 아니라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대주주뿐 아니라, 주주 전체에 적용하는 세금인데요. 이때 주식으로 말미암은 차익이 연 5,00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야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행될지 폐지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
그럼 이번에는 주식 양도 소득세의 대상자 기준을 살펴볼까요? 주식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 대상은 크게 장 내외 거래와 상관없이 상장법인의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비상장 법인 주주 등이 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장법인 주주라면 장내거래 대주주와 장외거래 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여기서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으로 산정하는데요. 국내 상장주식의 종목당 보유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해요.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가 1% 이상이거나, 코스닥 2% 이상, 코스넥 4%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단, 2024년 1월부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규정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기준은 오는 8월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반대로 비상장 법인 주주라면 K-OTC 거래를 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지분율을 소액주주는 포함되지 않아요. 비상장 법인 주주이면서 장외거래라면 대주주나 소액주주 모두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해요.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주식 양도 소득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주식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그다음, [신고/납부] 탭에서 [세금 신고] – [양도 소득세]를 클릭하세요.
- 그러면 양도 자산 종류와 양도 연월, 신고 구분 등을 선택하는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화면이 나타나요.
- 양도 자산 종류는 ‘국내 주식’, 양도 연월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선택하면 돼요.
- 다 입력했다면 다음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 기본 사항 입력(양수인)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내용은 필수 입력이 아니므로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 다음으로 ‘주식 양도 소득세 금액 계산 명세서’에서는 양도 자산 및 거래 일자 등을 입력하세요,
- 마지막으로 세액 계산 및 확인 단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용, 등을 입력한 뒤 등록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기한
주식 양도 소득세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해요. 신주인수권을 포함해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법정 신고는 예정 신고와 확정신고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신고해야 해요. 주식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국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주식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간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모두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만약 신고하는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에는 그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돼요.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
비상장주식이라도 주식을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해야 해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의 경우,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주식 양도 소득세
법인의 명의로 된 주식은 장부상에 법인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법인 장부에 해당 사항이 기록된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야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개인의 주식 양도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세율이 더 낮다고 알려졌어요. 따라서 최근 재테크 투자 시장에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법인으로 주식에 투자했을 때 매매 손실에 따른 공제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5년간의 매매 손실을 이월해 다음 연도 투자 이익과 상계하지만, 법인은 15년간 매매 손실을 이월해 투자 이익과 상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개인은 국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지만, 법인은 국외 주식에 대한 별도 공제 사항이 있지 않아 250만 원 이하의 차익을 보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답니다.F55000법인의 명의로 된 주식은 장부상에 법인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법인 장부에 해당 사항이 기록된답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야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개인의 주식 양도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세율이 더 낮다고 알려졌어요. 따라서 최근 재테크 투자 시장에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법인으로 주식에 투자했을 때 매매 손실에 따른 공제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5년간의 매매 손실을 이월해 다음 연도 투자 이익과 상계하지만, 법인은 15년간 매매 손실을 이월해 투자 이익과 상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개인은 국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지만, 법인은 국외 주식에 대한 별도 공제 사항이 있지 않아 250만 원 이하의 차익을 보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답니다.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해외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내와 달리 250만 원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250만 원 이상 초과 시, 금액에 대해 22%가 과세 대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A 종목에 투자해서 500만 원의 차익을 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500만 원의 수익에서 비과세인 250만 원을 제외하고, 250만 원에 대해 22%인 55만 원의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는 단순히 주식을 매매하는데 얻는 수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해요. 여기서 환차익이란 주식 매매 시점에서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해요. 이는 환율에 따라서 주식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250만 원 이상만 차익이 나도 적용되는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번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가계산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국외 주식 계좌별 내야 하는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답니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미국 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비교적 국내 주식보다 많이 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손실이 있는 종목은 손익이 난 종목과 같은 연도에 매도하면 그만큼 차익과 손실이 상쇄가 이루어지면서 내야 할 양도 소득세도 줄어들게 돼요. 이 밖에도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이용해 분할 매도하거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한 다음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해외 주식의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평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수익이 나고 있는 국외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해외 주식으로 차익을 본 종목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양도 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면, 올해 12월 31일 전에 평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죠.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수익을 본 종목과 손해를 본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증권사의 계좌가 선입선출법으로 운영되는지, 후입선출법으로 운영되는지도 알아야 해요. 만약 선입선출법으로 운영된다면 손실 주식을 매도한 후, 당일 매수하더라도 손실로 처리되지만, 후입선출법이라면 매도한 후 다음날 매수해야만 손실 처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2) 가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어요.
해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가액을 증여세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미성년자 자녀 2,000만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평균 가액보다 높은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따라서 증여를 통해 취득 금액을 높이면 양도 차익을 줄여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지요. 단, 이때 주의할 것은 국외 주식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