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요건 미충족시 어떻게 되나요?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및 신청 방법 2024

청년도약계좌란 국정과제 91에 따라 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에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들은 월 최대 70만 원 이하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70만 원씩 5년간 4,200만 원을 내면 만기 해지 시 이자,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병역 이행을 한 남성이라면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여 가입 나이가 더 늘어나요. 따라서 만약 2년간 병역 이행을 했다면 37세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함께 개인 소득 요건도 확인하는데요.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년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해야해요.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의 경우 월 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 원이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때 소득이 없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청년층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인 만큼 소득이 없으면 5년간 계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은 가입이 어려워요. 단,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소득이 인정되는 아르바이트생은 가입할 수 있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슷한 개념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두 상품 모두 정부 지원 상품이므로 동시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려워요.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에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최소 3년 동안은 고정 금리로 운영하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같은 청년도약계좌라도 은행별로 적용 금리가 다르므로 금리 조건을 잘 살펴서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 있답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장기적으로 내야 하므로 중도에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가령 결혼이나 출산을 했을 때 등이 있죠. 다른 적금 상품은 이렇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적용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부터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손해없이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때 비과세혜택 및 정부기여금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이때 특별 중도 해지 사유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혼인, 출산의 8가지에요. 이러한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의 60%를 지급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이는 청년도약계좌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했듯,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연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해요. 참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4년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계산한 250% 기준 가구원 수별 연소득을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연 소득 5,571,113 9,206,523 11,786,643 14,324,783 16,739,338 19,045,923
*기준중위소득 250% (연)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전에는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가입 이후 소득이 늘어났으면 어떨까요? 이미 가입한 이후라면 가입 이후 늘어난 소득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취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이번 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많은 청년의 호응을 받았던 상품은 바로 청년희망적금이었어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세대 중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 2년간 일정하게 내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정부의 저축 장려금까지 합한 최대 연 9.3%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에요. 따라서 해당 상품 출시와 동시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정식 출시되었기 때문에 2024년 만기가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는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대상자에게 청년도약계좌로 수령액을 일시 내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둔 대상자에게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은 만기 수령액 중 200만 원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을 할 경우, 기존 가입보다 40만 원 이상의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내고 싶다면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월 납부 금액을 설정한 후, 일시납부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 납부 금액을 설정하면 돼요. 그다음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내면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매칭되어 지급될 예정이에요. 일시납부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월 설정한 금액만큼 신규 내면 된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이에요.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밖에 두 상품의 다른 점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가입 요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19세부터 34세 청년이면서 각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개인 소득의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이 연 2,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 연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가 250% 이하여야 하죠. 한눈에 보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소득 요건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 납부 금액과 만기 기간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2년간 내는 적금 상품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최대 70만 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해요.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기간이 짧아 중도 해지의 부담이 적은 편이고,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 부담이 있지만, 5년간 꾸준하게 낸다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3) 정부 지원금 혜택

이번에는 정부 지원금 혜택의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하고 1년 차 동안은 연 2%, 2년 차에는 연 4%의 혜택이 적용되며, 해당 이자는 만기 시에 일괄 지급돼요. 이와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3.0%에서 최대 6.0%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총 급여 6천만 원인 사람이 월 70만 원을 냈을 땐 21,000원을 받지만 50만 원을 내면 1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 한도를 따져가며 월 납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납입 한도 지원금 지급 한도 지원금 매칭 비율 지원금 한도
2,4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월 40만 원 6.0% 월 24,000원
3,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 4.6% 월 23,000원
4,8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 3.7% 월 22,000원
6,0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3.0% 월 21,000원
7,5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비과세만 적용

청년도약계좌는 각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 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하기 전, 가장 높은 이자를 적용해 주는 은행을 미리 알아본 다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은행을 결정했다면 해당 은행 앱을 설치하여 실행해 주세요. 그다음 빠른 메뉴 찾기를 위해 검색창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면 신청 상세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후에는 일반 적금 상품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로 가입 신청하면 되는데요. 적립방법과 가입기간은 각각 자유 적립과 60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 시 시작 금액은 최대 7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20204년 8월의 경우 가입 시청은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예요. 이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요건을 확인한 다음 적격자 계좌 개설이 진행된답니다. 매달 가입 기간이 2주로 제한된 이유는 신청자의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신청 기간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 이후 2주간의 심사가 완료된 후에 개설된다고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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