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비상장 주식이란? 상장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을 갖추었어도 기업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해요. 비상장 주식의 매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해요. 만약 매도한 비상장 주식 거래가 안전 거래이거나 바로 체결로 이루어졌다면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로 빠지니 양도소득세만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하지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는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에 증권 거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2023년부터 적용된 증권 거래 세율은 0.35%이므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양도가액에 0.35를 곱하면 증권거래세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비상장 주식과 더불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2021년 ~ 2022년 | 2023년 | |
비상장 주식 | 0.43% | 0.35% |
코스피 | 0.08% | 0% |
코스닥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기타 | 0.43% | 0.35% |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양도한 부분에 대해 그해 8월 말까지 (상반기: 7/1~8/31) 신고한 후 내야 해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하반기: 1/1~2/28) 비상장 주식 매도 사실을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내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한 사람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는 신고 및 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인 2025년 2월 말까지 신고 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 양도 기간 한 건이 아닌 여러 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최종 신고하는 신고서에 상반기 동안 양도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전송해야 해요. 이 전 양도 사실에 대해 이미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같은 양도 기간에 또다시 신고서를 전송할 경우 최종 신고만 유효하게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가령, 올해 3월, 4월, 6월에 각각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3월, 4월 양도 사실을 이미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6월 비상장 주식 양도 사실을 신고할 때 3월과 4월 양도 사실도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함을 의미해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비상장 주식의 신고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한 후, [납부 고지∙환급] 메뉴에서 [증권거래세 신고] 아래에 [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반기 신고)] 하위 목록을 클릭하세요.
- 그다음, [정기 신고] 버튼을 클릭한 후 양식에 맞춰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 이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해요. 일반적인 상장 주식은 매일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쉽지만,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세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따르게 되는데요.
우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을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상황에서도 고가와 저가 양도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로 주식의 시가를 파악해야 해요. 이 외에도 제삼자 배정 유상증사이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서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기 위해 주식의 시가와 가치를 알아야 하죠.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이해관계자와 법인 사이에서 세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상종세법은 비상장 주식의 별도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시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이를 상종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해요. 보충적 평가 방법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회사의 자산과 손익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요.
1) 일반 법인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 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5
2)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 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5
* 1주당 평가액=Max[가중 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 2017.4.1.~2018.3.31. 순자산가치의 70% 하한
해당 공식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면 되는 계산할 수 있어요. 또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연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요. 만약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라면 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된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방법
비상장 주식 거래는 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임원 등의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단,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므로 비상장 주식 거래 방법과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야 해요.
비상장 주식 거래는 크게 직접 거래와 계좌이체 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따라서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가치 평가 방법과 비교 시세 등을 참고하여 미리 가격을 산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비상장 주식은 38커뮤니케이션, 코넥스, K-OTC, 증권 플러스 비상장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하는데요. 해당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비상장 주식을 검색하세요. 그럼 거래가 가능한 비상장 주식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거래하고 싶은 가격대를 찾았다면 해당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매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가격과 수량을 최종 협의해요. 그다음 거래 이해관계자 간의 계좌 등을 확인한 후, 매수하는 사람이 먼저 주식을 받고 매도자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된답니다. 거래한 주식은 같은 증권사라면 당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증권사라면 다음날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실 비상장 주식 거래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직거래할 때는 주식수령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명의개서에 따른 명의 변경 등을 모두 챙겨야 해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매개인을 끼거나, 직거래가 아니라면 비상장 주식 거래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만나 비상장 주식과 현금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피치 못할 이유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소개해 드린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계좌 이체로 거래하세요.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계좌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비상장 주식 조회 방법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을 알고 싶을 때는 홈택스 누리집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한 후, [세금 납부] 상위 메뉴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고 도용 자료 조회] 메뉴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하위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하면 비상장 주식 보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비상장 주식 매매 절차
비상장 주식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양도 통지하기 ➔ 명의변경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거래하고자 하는 비상장 주식의 거래 금액과 거래 수량, 대금 지급일 등을 거래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요. 이때 매도하는 양도인은 비상장 주식 기업에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전송해야 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양도인이 내는 세금으로 거래 대금에 0.35%인 증권거래세를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요.
양도인은 비상장 주식 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후 양수인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주주 변경을 요청해야 해요. 회사는 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 주주명부에 주식 명의 변경을 반영하는데요. 이때, 양수인이 먼저 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후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