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후 재공급

취소 후 재공급과 잔여 세대 공급이란? – 아파트 청약 무순위 줍줍에 대한 모든 것

청약에서 흔히 ‘줍줍’이라고 표현되는 무순위 청약. 오늘은 그 중 취소 후 재공급과 무순위 잔여 세대 공급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종합 청약저축 등의 청약 통장이 필요한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물론 민영분양, 공공분양 등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모두에게서 동일한데요. 간혹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분양의 경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어요. 또한 과거 다른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이 있어도 재당첨 제한 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청약도 가능한데요. 바로 이와 같은 조건들이 적용되는 청약이 무순위 청약이랍니다.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정식 청약과 분양 계약이 끝난 후 남은 잔여 세대를 청약하는 청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청약통장이나 신청금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추첨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잔여 물량이 생겨난 이유에 따라 취소 후 재공급(계약취소 주택 재공급)과 잔여 세대 공급(무순위 사후 접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이 두 개를 합쳐 무순위 청약이라 칭하고 있어요.

무순위 청약은 물량이 많지 않고 일정이 불규칙하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순위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캘린터 버튼으로 들어가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의 유형별 일정을 더욱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청약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 30분까지로 시간 이내에 모든 신청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유 있는 시간에 신청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아요.

취소 후 재공급이란? 말 그대로 청약 이후 계약 취소된 주택들을 다시 청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해요.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의 경우 스스로 분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등으로 청약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강제로 취소당한 물량을 뜻해요. 분양자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을 하게 되어 분양사에서 수분양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약이랍니다. 즉 분양사에서 당첨자의 주택을 회수한 후 취소 후 재공급으로 다시 모집을 진행하는 주택이에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다른 무순위 청약에 비해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인데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에서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져요. 따라서 세대주 본인은 물론이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하답니다.

계약취소 주택에서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서 청약할 수 있는데요.
이 중 특별공급에 한해서는 세대에서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하고 가족 중 여러 명이 동일주택에 청약할 경우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일반공급 청약은 세대원은 청약할 수 없으며 무주택인 세대주만이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동일한 날짜에 당첨 발표가 나는 주택에 한해서는 중복적으로 청약을 할 수가 없는데요. 비규제지역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택에 이전에 당첨되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 자격은 주어지지만, 부적격 당첨자 혹은 공급 질서 교란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야 한답니다.

계약취소 주택의 경우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결정해 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확장 등의 옵션을 그대로 선택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또한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다른 옵션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양가는 분양하던 시기에 분양했던 그 분양가 그대로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한 예로 부동산이 상승하던 시기에 진행되었던 청약의 경우 취소 후 재공급 청약과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답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과 비슷한 것으로는 무순위 청약과 보류지 입찰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잔여 세대 공급이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의 일반공급 이후에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미계약이 이뤄지거나 미분양이 생겨난 경우 이 남은 잔여 세대에 대해 다시 청약 접수를 진행하여 공급하는 것을 뜻해요.

이러한 경우 모집 공고 당시 적용됐던 청약 가점이 적용되지 않거나 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선발 방식 또한 점수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해요. 따라서 비교적 청약 점수가 낮은 분도 당첨이 될 확률이 있어 가점이 낮은 분에게 관심이 많은 제도랍니다.

특히 완공 이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분양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요. 따라서 건설 기간 등의 시세 차익 또한 누려볼 기회가 있어 많은 분이 줍줍 혹은 로또 청약이라 표현하며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 접수가 가능했지만 지난 21년 5월부터 거주지 조건이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이 추가되었어요. 청약 당시에 분양 아파트의 건설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만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의 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다만 청약 통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러한 잔여 세대 공급의 경우 청약 조건이 완화된 것은 물론이고 가점이 낮은 분들도 추첨제로 인해 당첨될 가능성이 있지요. 무엇보다 시세 차익 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청약 건이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수시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알림 설정 등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순위 사후 접수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동시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만약 무순위 사후 접수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1주택만 선택하여 접수해야 해요. 두 곳을 동시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 될 수 있답니다.

무순위 청약은 비교적 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당첨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다음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무턱대고 청약을 시도하기보다는 철저한 자금 계획과 미래 계획을 세운 후 신청을 하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지역에 따라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등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사전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에 청약을 덜컥했다가 당첨 후 취소할 경우 향후 어느 기간 동안에는 청약 당첨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청약 과열 지구에서는 7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당첨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이 필요해요. 다만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도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규제 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뿐만 아니라 동일 주택에 대한 청약도 금지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 내에서 청약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자금 사정과 계획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청약할 주택을 결정해야 한답니다. 이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니 규제, 비규제 지역에 따라 계획을 다르게 진행해야 해요. 만약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3달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당첨이 되어 부적격자로 찍힌 사람의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없어요. 또한 불법 전매 등을 통한 공급 질서를 교란한 자 또한 무순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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