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이력이 있다면 공무원 연금공단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요 서비스로는 퇴직 이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금부터 재해보상, 임대주택, 대부, 사회공헌 활동, 대여학자금 등이 있어요. 이때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 연금기금을 포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하며 공무원 본인과 해당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중 오늘 알아볼 공무원 대여학자금 상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재원으로 제공되는 지원 사업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에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은 국내 및 해외 대학 학자금을 모두 지원하며, 국내 대학은 학기별 연 2회씩 총 1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해외 대학은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대여학자금 대부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무이자가 적용되며, 대여학자금은 예상 퇴직금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답니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일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실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며, 외국대학은 연 $10,000 한도 내에서 실등록금 납부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예상 퇴직금을 초과한 이후라면 보증보험을 설정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대여학자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등 불가피하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 대여학자금을 신청한 이후에는 내부 심사를 거친 후, 본인 계좌로 3일 이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금 상환은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다음 해부터 2년간의 거치 기간을 거친 후, 2~4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된답니다. 만약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 중이라면 졸업 후 2년 거치한 다음 4년 동안 상환하며, 2~3년의 전문 대학은 졸업 후 2년간 거치한 후 3년 동안 상환하면 된답니다. 재직자라면 보수에서 원천 공제되지만, 퇴직한 공무원이라면 퇴직 급여에서 미상환한 잔액을 일시 공제하거나 연금에서 분할 상환하면 돼요.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도 일반 대출 상품과 같이 상환을 연체하면 그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무원 전세 대출
공무원 임용 이후 최초 대부자이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 대부 상환을 완료한 분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무주택 공무원 또는 그의 배우자라면 주택 임차인 전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요. 단, 공무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신청 당시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대출 신청월 기준으로 잔금 납부일이 전후 개월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 신청이라면 신청인이 다르더라도 1인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공무원 전세 대출은 오직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할 때만 대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으려고 한다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연장 계약으로 공무원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전세 금액 또는 보증금이 6,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세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소유 정보 확인서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접속하여 청약자격확인으로 주택 소유를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필요할 경우 입주 안내문이나 잔금납부고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개 거래물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공무원 연금 대출
공무원 연금 대출은 크게 일반 대출, 주택자금 대출, 행복도약 대출 면책 대출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 대출은 공무원 임용 이후 최초로 빌리거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연금 대부금을 모두 상환했을 때 신청할 수 있지요.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연금. 대출의 종류별로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1) 일반 대출
일반 대출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대출 중 여유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에요.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단기 재직 공무원은 예상퇴직급여 중 절반을 대부 한도 최대액에 미달할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으로 일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10만 원 단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상 퇴직 급여의 1/2 수준 내에서 공단의 채무액을 뺀 금액 중 최대 6,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답니다.
자세한 대출 가능 액수는 NICE 기준 신용 점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신용 점수가 805점 이상이면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신용 점수가 665점 이상이면서 804점 이하라면 최고 1,000만 원까지, 신용점수가 515점 이상이면서 664점 이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신용 점수가 514점 이하라면 공무원 연금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일반 대출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되어 적용된답니다.
2) 주택자금 대출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로 크게 주택 구입 대출과 주책 임차 대출로 나뉘어요. 주택 구입 대출은 분양 또는 사들이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가 무주택 상태를 대출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2년 이상 유지해야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혼인하기 전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처분했었다면 해당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요. 주택 구입 대출을 신청하고 싶다면 주택공급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주택구입 대출은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 대출 횟수를 공무원 재직 중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 임차 대출의 경우 주택을 주거 공간으로 임차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자금 대출을 말해요. 주택구입 대출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요. 주택 임차 대출은 대출 신청 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잔금 납부일이 전후로 3개월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임차 대출하는 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이거나 근린생활 시설 등의 이유로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답니다. 주택 임차 대출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 정보 확인서 등이 필요한데요. 이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면 확정일자가 따로 없으므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돼요.
주택자금 대출 또한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 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액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NICE 기준 신용점수가 805점 이상이면 최고 6,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 점수가 665점 이상 804점 이하라면 최고 5,000만 원까지, 515점 이상 664점 이하라면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라면 공무원 연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3) 행복도약 대출
행복도약대출은 미취학 자녀나 2자녀,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 휴직,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 입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 대출 상품을 말해요.
먼저, 미취학 자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에요. 2자녀는 말 그대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두 자녀 중 한 자녀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 공무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임신했거나 육아로 휴직 상태에 있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질병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도 행복도약 대출로 여유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때도 해당 상품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이 밖에도 200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와 동거하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은 한부모가족으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상 요양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양자입양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도약대출은 최저 500만 원부터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요. 신용점수가 805점 이상이면 최고 3,000만 원, 665점 이상 804점 이하라면 최고 1,000만 원, 515점 이상 664점 이하라면 최고 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은행 가계 대출의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행복도약대출에 한해 1.0%p 범위에서 특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4) 면책 대출
면책 대출은 개인 회생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뜻해요.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대출할 수 있으며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면책 대출 역시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 가계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3개월 단위의 변동금리로 적용되어 연 4회까지 변동 적용될 수 있어요. 면책 대출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