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했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저축부터 청약과 대출을 연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청년 세대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주택청약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와 기본 이율에 최대 10년까지 우대 이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요.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어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에 연계성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러한 장점 덕분에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가입한 대상만 10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청약통장이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자세한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 기존 청약 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류, 조건, 혜택 등을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더불어 기존에 운영되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체크해볼게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민등록상 나이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개설 가능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 여부인데요. 기존에 운영되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해 2월 새롭게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면 세대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한 소득 요건도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직전년도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으며, 비과세 소득만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가입할 수 없었어요. 이와 달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소득만 보유하고 있는 현역병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답니다. 이때 현역장병이라면 5,000만 원 이하의 소득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 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 복무 중임을 확인해야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 뱅킹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있어요. 각 은행에서 모두 같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지만, 은행별로 가입 이벤트가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확인하여 개설하는 것이 좋아요.
가령, 우리은행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이나 전환하는 사람 대상으로 가입금의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IBK기업은행은 2024년 12월까지 가입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에게 2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 대상 바우처를 1만 원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 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확인을 위한 증명서와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군대에 복무 중일 경우 군 복무 확인서와 병적 증명서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니 가입할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취급 은행마다 세대주 여부, 소득 요건, 병역 사항 등을 국민 지갑 전자증명서의 정보 추출 방식으로 확인하는 때도 있어 서류가 직접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은행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s://nhuf.molit.go.kr/)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만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롭게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전환 신청해야 해요.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35세 이상이나 병역 기간 차감으로 19세~34세 나이에 포함되는 분이라면 병적 증명서 추가제출
- 회사 등에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는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
- 직전 연도 신고 소득 서류조차 없고 근로 기간도 1년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등을 포함한 급여명세표 제출
- 현역병 등으로 군에 복무 중이거나, 막 복무를 마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 사실 없음’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병적 증명서 제출
- 사업 소득자는 직전 연도 소득확인 증명서만 제출
- 기타 소득자는 직전 연도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
앞서 살펴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는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지만, 은행에 따라 전화 서류로 한 번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입할 은행을 정한 상태라면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서류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분양대금에 필요한 대출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이용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 상품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지원해요. 청년주택드림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4년 12월에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20~39세의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일 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최대 40년까지 만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소득이나 만기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연 최저 2.2%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부담 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어야 하며,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앞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혜택 등을 더욱 폭넓게 하여 새롭게 출시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 세대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만 증빙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만 증명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2)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특히, 비과세 소득만 보유하고 있는 현역병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3) 최대 연 4.5%의 이율이 적용돼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기본 이율 연 2.8%에 우대이율 연 1.5%가 적용되어 최대 연 4.3%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2.8%에 우대금리 연 1.7%가 추가되어 최대 연 4.5%의 이율이 적용되어 연 0.2%의 이율이 더 늘어났어요. 이때 우대 금리 조건은 납입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 사실을 유지한 계좌에 한 해 최대 10년까지 연 1.7%의 우대 금리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2024년 9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2026년 9월 이후 기본 금리 연 2.8%와 우대금리 연 1.7%가 적용되어 총 연 4.5%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4) 월 납부금액의 최대한도도 늘어났어요.
최소 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낼 수 있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또 다른 혜택은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도 출금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밖에도 일정 자격만 충족한다면 납부 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 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과세 연도 납부 금액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5) 연계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분양 대금에 대해 연계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어 낮은 금리로 40년까지 부담 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