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차량을 소유한 1세대 1경차 등록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예요. 환경 보호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2026년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환급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여야 하고, 해당 차량은 1세대 1경차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여기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포함하며, 세대 내 경차가 1대만 등록되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해요.
또한, 동일한 차종(예: 경형 승용차 2대 또는 경형 승합차 2대)을 세대 내에서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반면,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는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이 외에도 공동명의 차량, 법인·단체 차량, 경형 화물차,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과 계산 기준
구분 | 리터 당 환급액 |
휘발유 | 250원 |
경유 | 250원 |
LPG | 161원 |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은 주유한 연료의 종류에 따라 리터(L) 단위로 계산돼요.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한 경우에는 1L당 250원, LPG를 주유한 경우에는 1L당 161원이 환급돼요. 예를 들어, 휘발유 100L를 주유했다면 100L × 250원 = 25,000원의 유류세가 자동 환급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누적 환급액이 연간 최대 3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환급은 되지 않아요. 환급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때 자동 적용되며, 리터 단위로 환산되어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카드사 | 카드명 |
신한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 현대카드M 경차 전용 카드 KIA MEMBERS 경차 전용 카드 |
롯데카드 | 경차 smart 롯데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돼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각각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카드로 주유할 경우에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 제휴카드 또는 공공카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전화로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당 메뉴를 누르면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나 기존 카드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주 변경이 되었다면 새 카드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유류구매카드는 1인 1매만 발급 가능하며, 주유 외 용도로 사용 시 제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유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먼저, 유류세 환급은 반드시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고, 과거에 사용한 주유 내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연간 환급 한도인 3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환급이 되지 않으며 해당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아요. 즉,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니 꼭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주유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유류구매카드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해요.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연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유류세 전액에 더해 40%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기준으로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로 분류된 차량만 해당돼요. 경형 화물차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법인 차량이나 공동명의 차량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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