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및 투자 촉진법 알아보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외국인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매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내는 투자는 외국인 간접투자인데요. 이와 달리 외국인이 국내 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른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 제휴 등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주식이나 지분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한 외국인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외에는 국내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식 투자와 달리 현금 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도 투자에 포함돼요. 그리고 투자 성격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유형, 장기차관 유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지분 취득 유형

먼저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는 유형을 지분 취득 유형이라고 해요. 이때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이상이 되어야 해요. 투자자가 2명 이상이라면 1명당 1억 원 이상씩 투자해야 하는데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자본 취득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로 봐요.

2) 장기차관 유형

장기차관 유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같은 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5년 이상 차관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해요. 장기차관은 지분 투자를 먼저 진행한 후 제공 가능하며, 평균적인 기간은 5년 이상이에요.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유형

마지막으로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출연 유형은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중 10% 이상(5,000만 원 이상)을 출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요건은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 또는 기업에 출연할 때,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 이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시행해야 하죠. 만약 과학 분야가 아니라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관련 설립 비영리법인이라면 해당 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여야 한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국내에 어떠한 제한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단,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국민의 보건위생,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풍양속에 크게 어긋나거나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때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1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우편업이나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 관리업 등 금융 지원 서비스업에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없어요. 또한, 법과 관련한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을 포함해 주한 외국공관과 같은 국제 및 외국기관도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요.

외국인 직접투자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유아 시설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이 이에 해당해요. 마지막으로 예술가나 종교단체, 산업 및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 단체 등에도 직접투자가 제외돼요.

원자력 발전 업이나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은 미개방 업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데요. 육우 사육업이나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 매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내항 및 항공 여객, 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등은 외국인투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허용해요. 따라서 50% 미만으로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투자 비율을 49% 이하로 허용하는 업종으로는 프로그램공급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선 방송업, 유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등이 있어요.

외국인투자 중 국내 전체 발전 설비의 30%만 허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수력 및 화력, 태양력 등과 같은 기타 발전업은 30% 미만으로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요. 외국인 투자 비율 25% 미만 업종은 뉴스 제공업이 있으며, 이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농·수협을 제외한 은행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돼요.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후, 투자자금을 송금하고, 주식 출자금을 낸 다음 설립 등기와 투자자금 법인 계좌이체를 개설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하면 되는데요. 일련의 절차 중에서 외국인투자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외국인투자 신고에 필요한 준비 서류로는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서와 위임장이 필요해요. 외국인투자 신고서에는 국문과 영문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 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임장은 외국 투자자를 대신해 대리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예요. 따라서 위임장을 갖추면 외국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법령규칙에 따른 신고 허가 신청이 가능하죠. 이와 더불어 필요에 따라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어요.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 또는 단체라면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 등본이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이라면 해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 등의 수탁기관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위탁을 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수탁기관장이 지정한 무역관이나 지사, 사무소의 지점장에게 대신 업무를 위탁해도 상관없어요. 외국인투자는 보통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만약, 신고하기 전에 투자를 받은 경우라면 환전 당일 신고할 경우 사전 신고로 간주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별도의 절차나 확인 없이 신고인에게 바로 발급되어요. 외국인투자 신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 변경 신고가 가능해요. 따라서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불가피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 없이 변경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했어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이나 국외 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죠. 이때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에도 개별법상 내국 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받아요.

그럼 2023년 6월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제1조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 때문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하는데요. 이때 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해요.

지분을 취득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외 모기업이거나 국외 모기업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출자 관계의 기업, 외국투자가, 외국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 관계 기업 등이 해당 외국투자기업에 빌려주는 5년 이상의 차관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라고 정의해요.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기업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비영리 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포함한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투자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해야 해요. 그래야 적절한 투자 형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전 투자 상담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과 투자할 업태와 종목을 확인하며, 투자 형태 및 지분 구조를 결정하고, 사업장과 이사 구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정하는데요. 이때 외국인투자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외국인투자 기업의 요건은 투자자 1명당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만약 투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당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1억 원 이상 투자를 했지만, 지분이 10% 이하라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해당 국내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한다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더라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답니다. 이때 신주나 기존주 인수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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