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동산 수수료

월세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일까? – 전세 중개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율 표 보기

월세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부동산 수수료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과거에는 부동산 소개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월세나 전세 등의 매물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중개 보수를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혹은 부동산 수수료라고 해요.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로 계약했을 때 지급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 방법과 주택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요구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무효가 되며,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월세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를 계약했다면 그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지급해야만 해요. 월세의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월세x100)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을 따져보면 돼요. 부동산 임대차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은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0.5%(200,000원 이하),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0.4%(300,000원 이하),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 0.3%,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면 0.4%이며, 6억 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매물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3,000만 원+(80만 원x100)로 계산했을 때, 1억 1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0.4%를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사례에서 월세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33만 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월세 중개 수수료보다 산정하기에 훨씬 수월해요. 별도의 계산 없이 전세 보증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한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거든요. 전세도 월세와 같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 요율은 월세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0.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0.4%,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 0.3%,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면 0.4%이며, 6억 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죠.

이때 5천만 원 미만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2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전세 물건에 대한 전세 수수료 또한 최대 80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인 매물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0.3%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어 최대 75만 원을 전세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답니다.

다음은 거래 내용과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 수수료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을 가격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0,000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 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 보증금+(월차임x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x70)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0,000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 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2) 오피스텔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종별 실한 요율
매매/교환 0.5%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0.4%
그 외 부동산 종별 상한 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등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

부동산을 매매 또는 교환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임대계약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에요. 이때 거래 매물로 해당하는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하여 다중주택이나 원룸, 상가 주택의 일부분과 같은 다가구, 빌라와 고급빌라와 같은 다세대, 단독주택, 주상복합, 분양권 등이 해당하지요.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상한 요율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매매 또는 교환했다면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매매 대금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0.6%, 5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이면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면 0.4%,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면 0.5%이며,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최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부동산과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된답니다. 한편 5천만 원 미만 주택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25만 원까지만 발생하며,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택은 최대 80만 원까지만 발생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래 금액은 매매는 매매가격으로 산정하지만, 교환일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에서 가격이 높은 중개 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답니다.

반면 매매와 교환 이외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주택 거래였으면 매매 및 교환 상한 요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주택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20만 원 한도의 0.5%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라면 최대 80만 원 한도의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고,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시 0.3%,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거래 시 0.4%, 6억 원 이상 거래 시 0.8%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답니다. 이때 거래 금액은 전세 계약일 땐 전세금으로 산정하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x100)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한편 이러한 계산 식으로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보증금과 (월 차임x70)을 합하여 상한 요율을 곱해 산정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번거롭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를 많이 활용한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1)부동산계산기.com

부동산계산기.com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부동산소개비)부터 양도세, 보유세, DSR, 증여세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과 수수료를 계산하는 데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예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고 싶다면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 항목을 클릭한 후, 계약 형태와 부동산 유형, 매매가 등을 직접 입력해 계산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2) 부동산114

부동산114 또한 부동산 계산기.com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과 중개보수 비용을 계산해 주는 부동산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부동산계산기 메뉴에서 ‘부동산 매도, 매수 시’ 중 ‘중개보수’ 항목을 클릭하면 주택 종류와 거래 종류, 거래액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3) 부동산계산기ezb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사이트는 부동산계산기ezb라는 사이트예요. 앞서 소개해 드린 사이트와 같이 부동산 거래 유형과 거래 대상, 거래금액과 더불어 부동산중개인과 별도로 협의한 요율이 있다면 입력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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