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2007년에 처음 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연금으로, 부동산 자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화된 연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뒤 금융기관으로 매울 연금 형식으로 노후 자금을 받는 것을 뜻해요. 이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금융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주택 담보 가치의 하락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을 신경 쓰지 않고 연금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 기간 동안 다달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모기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주택연금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역모기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처음 주택연금이 출시할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나 부동산 소유 선호 사상 등으로 큰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성장이 크지 않고, 자녀에게 손을 빌리기보다 스스로 생활하고자 하는 부모 세대의 인식이 반영되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해요. 주택 연금의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일정 금액을 매월 꾸준하게 받는 종신 방식과 정액형 조합을 선호해요. 이 밖에도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 기간 방식’, 연금 중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활용하는 ‘대출 상환 방식’, 처음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11년째부터는 월 지급 금액의 70%으로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연금이 있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지급 유형에 따라 크게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액형은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매월 수령하는 형태이며, 초기 증액형은 가입한 초기에 선택한 기간만큼은 많이 받고, 그 이후로는 덜 받는 형태예요. 마지막으로 정기 증가형은 3년마다 수령액을 4.5%씩 늘어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이죠.
이와 함께 주택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 유형과 조합해 수령 방법을 선택해요. 먼저, 종신 방식은 월 지급금을 정해놓고 평생 지급받는 방식이며,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만큼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이때 확정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임의 설정할 수 있지요.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이란 일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우대방식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월 지급금을 최대 20%까지 우대받아 지급받는 방식이랍니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때 연금 수령액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오피스텔 순으로 높은 편이에요. 아래의 표들은 주택연금을 종신지급방식과 정액형으로 설정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표 / 단위: 천 원)>
연령 | 주택가격 (일반주택)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
55세 | 145 | 291 | 436 | 582 | 728 | 873 | 1,019 | 1,164 | 1,310 | 1,456 |
60세 | 198 | 396 | 594 | 791 | 989 | 1,187 | 1,385 | 1,583 | 1,781 | 1,979 |
65세 | 240 | 480 | 720 | 960 | 1,201 | 1,441 | 1,681 | 1,921 | 2,162 | 2,402 |
70세 | 295 | 591 | 886 | 1,182 | 1,478 | 1,773 | 2,069 | 2,365 | 2,660 | 2,956 |
75세 | 370 | 740 | 1,111 | 1,481 | 1,851 | 2,222 | 2,592 | 2,962 | 3,333 | 3,538 |
80세 | 474 | 949 | 1,424 | 1,898 | 2,373 | 2,848 | 3,322 | 3,797 | 3,939 | 3,939 |
연령 | 주택가격 (노인복지주택)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
55세 | 117 | 235 | 352 | 470 | 587 | 705 | 823 | 940 | 1,058 | 1,175 |
60세 | 164 | 328 | 492 | 656 | 820 | 984 | 1,148 | 1,312 | 1,476 | 1,640 |
65세 | 203 | 407 | 611 | 815 | 1,019 | 1,223 | 1,427 | 1,631 | 1,835 | 2,039 |
70세 | 257 | 514 | 772 | 1,029 | 1,287 | 1,544 | 1,801 | 2,059 | 2,316 | 2,574 |
75세 | 329 | 658 | 987 | 1,317 | 1,646 | 1,975 | 2,304 | 2,634 | 2,963 | 3,292 |
80세 | 432 | 864 | 1,297 | 1,729 | 2,162 | 2,594 | 3,027 | 3,459 | 3,892 | 3,931 |
연령 | 주택가격 (주거목적 오피스텔)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
55세 | 109 | 219 | 328 | 438 | 547 | 657 | 767 | 876 | 986 | 1,095 |
60세 | 154 | 308 | 462 | 617 | 771 | 925 | 1,079 | 1,234 | 1,388 | 1,542 |
65세 | 193 | 386 | 579 | 772 | 966 | 1,159 | 1,352 | 1,545 | 1,739 | 1,932 |
70세 | 245 | 491 | 736 | 982 | 1,228 | 1,473 | 1,719 | 1,964 | 2,210 | 2,456 |
75세 | 317 | 634 | 951 | 1,268 | 1,585 | 1,903 | 2,220 | 2,537 | 2,854 | 3,171 |
80세 | 419 | 838 | 1,257 | 1,676 | 2,095 | 2,514 | 2,933 | 3,352 | 3,771 | 3,928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주택연금은 담보인 주택가격과 지급 방식, 지급 유형에 따라서 수령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따라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추천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목록을 선택하면 손쉽게 수령예상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다음 주택연금 신청 버튼을 누르고 접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후 가입자의 요건이나 현장 방문으로 담보 주택의 가격을 평가받는 심사 과정을 거치며,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혹은 신탁등기를 설정하는 등 담보 설정을 진행해요. 마지막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을 맺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된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공시 가격 기준 12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이때 주택 수는 무관하므로 1채가 12억 원 이하이거나, 여러 채를 합산했을 때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단, 여러 채의 주택을 합산했을 때 12억 원을 초과했다면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한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해당해요. 또한, 주택연금 가입 당시 가입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또한, 가입자가 일반적인 의사소통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만약 가입자가 치매로 의사소통이나 행위능력이 저하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1)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본 연금인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금을 받는 도중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중도 해지도 가능해요. 단, 주택연금은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연금이나 보증료는 다시 갚아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3년간은 재가입이 어려워요.
2)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도 볼 수 있어요.
만약 주택연금으로 가입한 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며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자라면 재산세의 25%를 절감할 수 있어요.
3)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가 55세를 넘어가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담보로 잡은 주택에서도 가입자와 배우자까지 평생 거주를 보장하는데요. 가령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금액의 변동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요.
✅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이 매각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자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였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여 대출을 갚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때 매각한 주택 가격이 가입자에게 그동안 지급한 연금 액수보다 많거나, 적으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높을 때는 연금 가입자 자녀 세대에게 상속해요.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거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여 주택 가격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을 때는 자녀 세대에게 청구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