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표

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 신고 기간과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직장인이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로 외에 추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으로 모든 소득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죠. 아래 내용을 보고 자신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보통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본업 외에 주말에 시간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이직 과정에서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직하면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죠.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 활동을 통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해요. 여기서 ‘사업’은 꼭 가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차린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개인이 독립적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직장인이지만 프리랜서처럼 강의, 자문,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일정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이 소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부업을 하긴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한 번에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기타소득은 수익이 적어 보여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득 유형 구분도 중요해요.

직장인이라도 예적금 이자, 펀드나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요. 이자나 배당 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보통 15.4%)를 해놓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로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연금소득도 주의해야 해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연금은 분리과세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5월 말까지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죠.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고, 다른 하나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홈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가 일반적이에요. 특히 ‘모두채움 신고서’나 ‘간편신고서’는 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부업이나 금융소득이 단순한 직장인이라면 이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다양하거나 경비 처리할 항목이 많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해요. 과세표준이란 소득에서 공제 항목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말해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없음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 누락 신고는 절대 피해야 해요.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누락하거나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어요. 국세청의 ‘사전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의 소득을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경비를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노트북, 인터넷요금, 출장비용 등 부업과 관련된 지출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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