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2025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세금 인상·혜택 확대, 투자·절세 전략 한눈에 보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어요.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청년층의 세 부담을 줄이며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됐답니다. 지금부터 세금이 오르는 부분과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1) 법인세율 인상

이번 개편안에서 대기업 법인세율이 다시 최고 25%로 올라가요. 기업이 세금을 더 내면 남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하던 투자나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기업의 실적이랑 배당 계획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2) 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랑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2024년 0.18%에서 2025년 0.20%로 올라가요. 원래는 0.15%로 더 내릴 계획이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2023년 수준인 0.20%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주식은 살 때도 팔 때도 거래세를 내야 해서 거래를 자주 하는 분들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답니다.

3)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주식 양도세에서 대주주로 보는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져요.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주식 보유액이 많은 투자자는 연말 기준 평가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먼저 월세 세액공제가 넓어졌어요. 예전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가 연 1,000만 원 한도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집 크기도 수도권 85㎡(그 외 100㎡) 이하로 제한됐어요. 이제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도 각각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지역 상관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적용된답니다.

2) 연금소득세 인하

연금소득세도 줄어들어요. 그동안 사적연금을 종신 수령하면 세율이 4%였는데 앞으로는 3%로 내려가요. 또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고 20년 넘게 받으면 세금 절반(50%)을 깎아주는 새 구간이 생겼어요. 기존엔 10년 이하, 10년 초과 두 구간에만 각각 30%와 40%의 감면이 이뤄졌었거든요.

3) 자녀·교육비 공제 확대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기본 한도(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에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25만 원)씩 추가돼, 자녀 2명이면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여기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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