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연령 폐지,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 AI 3줄 요약
✅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에요.
✅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가요.
✅ 내년 1분기 중 카드사 약관·모범규준 개정 후 순차 적용될 예정이에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은 ‘미성년자는 체크카드를 만들 때 나이 조건이 있고, 경우에 따라 부모(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카드사·은행의 발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카드는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처럼 안내되기도 하고 특히 후불교통 기능은 만 12~17세 구간에서 부모 동의가 필수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제한이 있었을까요? 이런 제한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해요. 법제처 또한 실제로 청소년 체크카드 상품 안내에서도 만 12~13세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답니.

요즘은 현금 없이 결제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청소년도 청소년도 내 통장으로 결제하고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하는 수요가 커졌어요. 실제로 금융사들은 청소년 전용 카드/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앱으로 가입·관리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품은 미성년자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지만 어떤 상품은 발급 연령이 더 높거나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또 어떤 곳은 앱으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데 어떤 곳은 영업점 방문이나 보호자 동의/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용자 입장에선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계속 쌓였고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연령 장벽을 없애고 대신 본인확인·한도·보호자 관리 옵션 같은 안전장치로 관리하자는 흐름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완화되면 내년부터 12살 미만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전제로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부모 카드에 딸린 가족카드나 현금 위주로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체크카드에 용돈을 넣고 직접 결제·관리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 큰 변화가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예요. 지금은 월 5만 원까지만 쓸 수 있었는데 이 한도가 월 10만 원으로 두 배 올라가요. 덕분에 버스·지하철을 자주 타는 학생들도 교통비 때문에 한도에 막히는 일이 줄어들게 될 거랍니다.

이번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완화와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월 10만 원 한도 조정은 내년 1분기 안에 정식 시행될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각 카드사가 약관과 내부 규정 개정, 전산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서 같은 1분기 안이라도 카드사별로 적용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자녀 체크카드를 만들거나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확인할 때는 이용하려는 카드사·상품의 공지사항과 약관 변경일을 한 번만 꼭 체크해 보면 더 안전해요.

Q.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쓰면 나중에 신용점수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에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사용되는 카드라서 신용카드처럼 ‘외상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올라가거나 안 쓴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만 통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자연스럽게 금융 생활을 확장하는 연습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Q. 미성년자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나 게임·OTT 결제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체크카드도 일반 카드처럼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요. 다만 미성년자용 상품은 온라인 결제, 해외 결제, 정기 결제 기능을 카드사에서 제한하거나 기본값을 차단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Q.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체크카드는 분실 즉시 정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분실 신고 전까지의 사용액은 카드사·약관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카드를 잃어버리면 바로 부모에게 알리고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즉시 정지하는 것을 꼭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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