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관광산업 진흥과 외화 유치를 위해 만 2세 이상 출국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에요.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돼 징수되기 때문에 대부분 별다른 인식 없이 납부되어 왔죠.
하지만 최근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되었어요. 이에 따라 기존 금액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여객을 대상으로 차액을 환급해주는 온라인 환급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되었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과 조건 (2025 최신 기준)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인천, 김포 등)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에요. 기준은 실제 출국일을 따르고,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환급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10,000원, 만 12세 이상은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만 2세 미만 유아는 출국납부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니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사이트와 신청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여권 영문 이름, 항공편명, 출국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돼요.
다만, 환급금은 접수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2024년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참고로, 단체 예약자나 미성년자는 별도 절차나 보호자 명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