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분납

연말 정산 분납 신청 방법

연말 정산 분납 제도란? 신용카드사의 할부 서비스와 마찬가지 최장 3개월에 걸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 제도는 소득 세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3개월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해요. 만약 연말 정산 후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납부액이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차감되어 지급된다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카드값, 월세, 차량 유지비, 통신 요금, 공과금, 교육비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요.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연말 정산 분납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단 연말 정산 분납은 3개월에 걸쳐서 근로자가 원하는 비율에 따라 가능하지만, 2월~4월이 아닌 6월~8월 혹은 10월~12월 급여로 선택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추가 납부금을 분납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말 정산 완료 후 추가로 내야 하는 소득세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답니다.

연말 정산 완료 후 10만 원 이상의 차감 징수 세액이 있는 것이 확인하였다면 본인에 자유 의사에 따라 분납 여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알리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연말 정산용 자료 제출 시 소득·소액 공제 신고서 및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분납 신청 여부를 체크하면 연말 정산 완료 후 추가납부액에 대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진행되고 이때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분납 비율에 따라 함께 납부하면 돼요. 만일 추가 납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 연말 정산 신청서에 분납 신청 여부를 체크하지 못했다면 회사에 직접 요청해 처리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서는 연말 정산 추가 납부액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근로자 중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 분납을 적용해야 해요. 2월에서 4월까지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신고해 이를 기준으로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에 각각 분납하게 돼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분납 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분할납부 요청 여부에 따라 이를 빠짐없이 반영해 원천징수 처리하면 돼요. 회사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분납자 명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지며 원천징수 이행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 표기한 후 신고하면 돼요.

만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보고서 작성 시 근로자의 분납 신청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원천징수 세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A. 연말 정산 분납 제도는 최대 3개월에 걸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지정한 비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계획에 없는 지출로 인한 근로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분할 납부를 진행하는 중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바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분납 금액 전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답니다.

A.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 정산 분납을 진행하는 중 폐업하였다면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분납금 잔액을 모두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로자의 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답니다.

A.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분납 제도를 이용한다면 소득세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하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분할납부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답니다.

A. 연말 정산 준비를 꼼꼼하게 해도 매년 추가 납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추가 납부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급여에서 징수하는 원천징수 세액을 현재보다 높여 설정한다면 연말 정산을 완료 후 추징되는 결정 세액이 낮아지니 급작스럽게 계획에 없던 지출의 규모를 조금은 줄여볼 수 있어요.

A. 근로소득자가 총 지급받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한 세금 및 세액과 비교해 과도하게 징수되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반대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연말 정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소득이 동일하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증빙한 자료의 총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여부가 달라지며 금액도 큰 폭에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공제 항목을 알고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환급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인적 공제 부양가족 공제 항목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해요.

미혼 이거나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맞벌인 경우라면 부부의 양가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중 해당하는 연령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부부 각자가 인적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연봉이 높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세율을 높게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인적 공제 항목에서 제일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연말 정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해요.

먼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다만 주거 형편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자녀 공제는 만 20세 이하여야 가능하고 형제. 자매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일 부모님 인적 공제를 다른 형제. 자매가 신청한다면 다른 자녀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답니다.

2) 신용카드를 똑똑하게 활용해요.

맞벌이 부부 두 사람 각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쪽 명의로 집중해 사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해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25%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만일 두 사람 모두 해당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라면 소득이 더 많은 쪽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편이 연말 정산 추가 납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3)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여요.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에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것에 반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나 공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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