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

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 받기

이번 시간에는 연말 정산 시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전에 먼저 현금 영수증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해요.

현금 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세청에서 관리한답니다.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1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하는데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인 경우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의무 발행 업종의 사업자인 경우 구매자가 따로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진 발급을 해야 해요. 만약 자진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 정산에서 소득 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특히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이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인 15%보다 두 배나 높아요. 따라서 현금 영수증의 발급은 연말 정산 시 중요하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도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이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발급을 성실하게 한다면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잘 챙기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소득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을 잘 받아두면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연말 정산 시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년간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답니다. 현금 영수증 공제는 소득 공제의 한 종류이며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모두 합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입증되는 소비 내역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등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현금 영수증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이므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도 많이 사용하면 좋겠죠?

  1. 물품 구매 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핸드폰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요.
  2. 가맹점에서는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인을 요청해요.
  3.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 거래 내역을 승인해요.
  4.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요.
  5.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결제 내역을 거래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지요. (1일 1회)
  6. 국세청에서는 가맹점과 발급 수단, 거래 내역 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매입 내역, 매출 내역 자료 등을 구축하는데요.
  7. 이때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 등의 자료를 홈택스에 제공합니다.
  8. 따라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해요. 다만, 연 매출이 2,4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답니다. 그중 세법에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고객의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해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상점에서 구매자가 혹시나 현금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 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 기계에 있는 ‘자진 발급’ 버튼을 눌러 고객정보 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자 역시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본인 앞으로 등록하면 돼요.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 전용으로 쓰이는 현금 영수증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 카드는 지난 2005년도에 정책 시행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OK캐시백이나 L.POINT, CJ ONE이나 통신사, 영화관 멤버십 같은 멤버십 카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현금 영수증 발급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카드에 적힌 숫자가 13~19자리 이내 여야만 하며, 마그네틱이 없는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만일 마그네틱이 없는 카드일 경우 16자리의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 / 발급]을 클릭해요.
  2. 현금 영수증 항목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해요.
  4.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요.
  5. 현금 영수증 발급, 발급 현황 조회 항목을 확인한 후 [승인 거래 발급]을 클릭해요.
  6. 공급 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해요. 그리고 거래정보 등록 항목에서 [거래정보]를 선택, 입력해요.
  7.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하면 다음날 발급 내역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8. 현금 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누르면 출력도 가능해요.

ARS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국세상담센터 번호 126에 전화 후 ARS 서비스를 가입해야 해요.

  1. 126에 전화를 걸어요.
  2. 안내 음성이 들리면 [1번 현금 영수증]을 누른 후, [2번을 눌러 상담센터]로 연결하세요.
  3. 이후 [4번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누른 다음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누르세요.
  4.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1번 가맹점 가입]을 눌러 가입을 완료해요.
  5. 현금 영수증은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
  6. 126번에 전화를 건 후 [1번 현금 영수증]을 누르고 [2번 상담 센터]에 연결해요.
  7. [4번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누른 후 요청하는 정보와 비밀번호를 눌러 소비자 신분확인을 해요.
  8. 그다음, 소득 공제와 지출 증빙 중 선택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완료하면 된답니다.

✅ 현금 영수증을 잘못 발급했을 경우 취소나 정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취소거래 발급을 눌러 취소할 수 있으며, 당일 발급 내역 정정을 클릭해 수정도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정정은 당일 발급한 현금 영수증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은 발급 다음 날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상담센터에서 영수증의 발행일, 승인 번호 9자리, 금액 등을 포함해 문의를 남기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으로 문의해 볼 수 있어요.

손택스 : 손택스 앱 → [조회 / 발급] → [현금 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홈택스 : 홈택스 → [조회 / 발급] → [현금 영수증] → [현금 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계좌 이체도 현금 영수증의 발급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로 혼동이 있었는데요. 2016년 대법원은 계좌 이체도 현금 영수증의 발급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따라서 2016년도 이후부터 계좌 이체로 결제한 건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영수증 과태료와 함께 해당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 해당 가산세 등을 부과해야 하는 등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계좌이체 후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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