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한 절차 없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2025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로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부터 도입돼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어요.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실제 임대차 거래를 파악하고, 주거안정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된 계약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두 사람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돼요. 단, 계약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에요. 적용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청 소재지 등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단, 상가 임대차나 금액 요건에 미달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고 방법 및 준비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두 사람 모두 신고하지 않아도 한쪽의 신고만으로 공동 신고로 간주돼요.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 방법이에요.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하면 PC, 모바일, 태블릿 등으로 간편하게 접속해 접수할 수 있어요.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도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비대면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간단해요. 기본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고 싶다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해요. 특히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세요.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정확한 주소와 계약 조건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과태료나 권리 보장 문제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그 외 유의사항 (FAQ)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파견 등의 사유로 단기 거주를 위한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기 거주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 신분확인 정보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