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말 정산을 준비할 때 평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벌이 부부는 흔히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혹은 ‘의료비 몰아주기’ 등의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전략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또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다면 효과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절세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먼저 부양가족 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인 자녀는 부부 중 어느 쪽에서도 공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 이유는 연말 정산 시 연봉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 내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 밖에도 일반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근로 소득 공제와 본인 기본 공제도 따져볼게요. 두 소득 공제 금액을 모두 합산할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3,650만 원이 되며, 이때 24%보다 낮은 소득세율인 15%가 적용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보다 넓힌다면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산출 세액에서의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만약 맞벌이 부부의 양쪽 과표 수준이 비슷하거나, 둘 중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 몰아주기보다는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더 나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가 두 명 이상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요. 셋째 자녀부터는 공제 비용이 30만 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줘야만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동거를 하지 않고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네, 동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소득 공제할 수 있어요.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생활비를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실질적으로 봉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께 계좌로 드린 이체 내역 또한 증빙될 수도 있고요. 이때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향후 공제 내역을 부인당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또한, 가족관계와 부모님의 소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부모님을 봉양하였다는 사실이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사용액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해요. 그리고 부양 자녀는 공제 비용이 30만 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보통은 연봉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할 때 고연봉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만큼은 연봉이 낮은 쪽에서 지출해야 상대적으로 유리하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비 세액 공제의 최저 사용 금액 기준 때문인데요.

의료비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란? 1년간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의료비로 연간 21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연봉이 높을수록 의료비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랍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연간 120만 원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저 금액을 넘기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단, 배우자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한도 기준이 있으므로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라면 금액 한도 없이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좋겠죠?

자녀가 있거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교육비는 지출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지요. 본인의 교육비나 부양가족 중 소득 금액을 충족하는 장애인의 교육비 경우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이를 교육비 세액 공제라 하는데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1년간의 교육비를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한도 없이 15%를 돌려준답니다.

리고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원 과정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 정산에서 효율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효율적인 공제를 위해, 먼저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최저 사용 금액 기준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해요.

신용카드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란? 지난 1년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25%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7,000만 원의 25%인 1,750만 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지출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을 넘는 사용 금액의 15%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지출 규모에 따라 다르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만약 맞벌이 부부가 1년간 소비하는 금액이 많지 않은 수준이라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또한,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몰아주기가 가능한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의 카드로 생활비를 지불함으로써 최저 사용 금액이 낮은 쪽의 기준을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맞벌이 부부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많다면 세금 감소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공제 한도를 채운 후, 연봉이 낮은 쪽의 카드로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한도가 있으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이 공제돼요. 또한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 2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만일 본인이 계약자 당사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경우는 어떨까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의 공제는 세액 공제율이 높은 사람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해요.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 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정 세액에서 기준에 따라 일부 공제되며, 만약 결정 세액이 없다면 세액 공제 효과도 없어요. 따라서 먼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납입액의 16.5%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좋아요.

만약 남편과 아내 두 배우자가 모두 소득 규모 기준인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높은 사람을 채우고, 이후 나머지 다른 배우자 한도를 채우면 된답니다.

반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6.5%가 아닌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또한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인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은 9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둘 다 있으신 분이라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쳐서 세액 공제의 납입 한도를 900만 원으로 채울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기본 공제 대상자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올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또한 보험에서 본인이 계약자이지만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 중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했다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러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그리고 기본 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지 못한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한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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