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가산세

연말 정산 가산세 알아보기 – 과다 공제, 과소 신고 가산세

연말 정산 가산세란?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았을 때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세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급여 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적지 않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이기에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게 되는데요. 간혹 고의로 혹은 잘 몰라서 실수로 제출한 지출 증빙 자료로 인해 연말 정산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연금 저축이나 주택 자금 항목 그리고 교육비 등은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인 만큼 제출 전 과다 공제나 중복 공제 신청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해요.

✅ 연말 정산 가산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다 공제 및 중복 공제 된 이유에 따라 달라져요.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 :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 신고 환급 세액) X 10%
의도적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 신고 환급 세액) X 10%
오류 확인 후 연말 정산 수정 신고 시 : (과소 납부세액 또는 초과 환급 세액 )X 경과일 수 X 0.025%

연말 정산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거나 맞벌이 부부 혹은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경우 연말 정산 과다 공제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공제 요건 및 관련 자료는 신청자인 근로자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연말 정산 과정에서 과다 공제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인적 공제 항목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실수로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적 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며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지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연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답니다. 사망, 출생, 입양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한 후 반영해야 해요. 또한 인적 공제를 할 때 해마다 변동 없음을 습관적으로 체크하는 사례가 많아 사망과 출생 사실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은 개인연금 저축 상품과 연금 저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종류에 연금 저축인가에 따라 공제 한도 및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개인연금 저축의 경우 납부 금액의 40%인 최대 72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 저축의 경우 납부 금액의 12~15%인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기재할 경우 과다 공제의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이외에도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연금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할 경우 과다 공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자인 경우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아닌 상태거나,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월세액 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모두 기재한 경우에도 과다 공제로 분류돼요.

교육비 항목에서 의무 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제외 해요.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1월,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반면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및 회사와 국가로부터 비과세 대상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장학금을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본인을 제외하고는 대학 등록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의료비 항목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은 실손 보험 상품을 통해 지급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신청한다는 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및 보험 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외에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3년동안 70%, 청년의 경우 5년간 연 한도 200만 원 내에서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에요.

이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고, 규모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예외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외 업종으로는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이거나 병원, 의료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있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서 본인 이외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상,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상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수로 중복 공제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연말 정산 신청자 외 직계존속 및 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본인이 지출한 내역만 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매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적발하고 있는 만큼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답니다.

근로 소득자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해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자, 즉 회사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명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근로 소득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근로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 내용의 오류 및 누락 등이 있으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 소득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과소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그중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일반 과소 신고와 부정 과소신고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어요.

부정 과소 신고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자료 사실 전부 혹은 일부를 은폐해 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해요.

만약 허위로 증명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와 허위 증명, 허위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취한 경우 모두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혹은 과다하게 부풀려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 + 초과 신고 환급 세액) X 10%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 +초과 신고 환급 세액) X 40%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혹은 초과 환급받아 이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 납부 불성실과 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포함하거나 환급 세액에서 공제해요.

연말 정산의 경우 근로 소득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자인 회사도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과세 기준이 달라요.

먼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하는 근로 소득자로부터 징수 후 납부해야 해요.

(과소 납부세액 X 3%) + (과소 납부세액 X 경과일 수 X 0.03%) 과소 납부세액 X 10%  

근로소득자가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계산해요.

과소 납부세액 X 경과일 수 X 0.03%
초과 환급 세액 X 경과일 수 X 0.03%  

하지만 원천징수 납부 등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경과 일수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를 뜻한답니다.

연말 정산 수정 신고란?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을 기재 신고한 경우 이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인적 공제와 부양가족 항목에서 중복 공제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항목을 수정하게 되면 기본 공제부터 추가 공제 및 보험료 항목과 교육비, 신용카드 및 기부금 등에 항목까지도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 작성 단계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일 작성 단계에서 누락이나 허위로 인한 오류가 있었다면 근로 소득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과세 신고에 의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물론이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제제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모두를 납부해야 해요.

반대로 근로 소득자가 연말 정산을 완료한 후 과다 소득 공제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연말 정산 신고를 수정하는 방법은 원천징수 신고 의무자인 회사에서 신고 내용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천징수 신고 의무자가 수정하는 방법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하기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소득세 수정은 5월 31일까지 가능하므로 기간 후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산세 기산일을 계산해요.

수정신고 가산세는 과소 신고와 납부 지연 두 가지 항목이 부과돼요. 이때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2.1/10,000

해당하는 기간 내에 수정신고 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아래의 기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진 신고일 경우에만 해당해요..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 오류 수정 통보를 받은 후 수정 신고 한 경우나 세무 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지한 후 과세표준 정신 신고서 혹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감면받을 수 없답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3개월 이내 : 75%
6개월 이내 : 50%
1년 이내 : 30%
1.5년 이내 : 20%
2년 이내 : 10%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해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에서 [일반신고] 항목을 선택한 후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요.
  3. 기본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귀속 연도와 소득 종류를 [근로 소득]으로 선택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해요.
  4. 수정해야 하는 근로소득 내역이 출력되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선택해요.
  5. 소득공제 내역이 확인되면 오류 내역을 찾아서 수정하면 되는데 인적공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인적 공제에 변동이 있다면 보험료와 주택자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교육비 등의 항목도 수정해야 하며, [연말 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6. 수정을 완료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기재할 수 있는데 감면 계산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돼요. 계산된 금액은 직접 가산 세액 항목에 입력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납부 지연 가산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돼요.
  7.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확인되면 정보 동의 후 [최종 제출하기]를 선택해 모든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정 신고한 당일 반드시 결정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당일을 넘기게 되면 미납으로 일수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추가되게 되면 당연히 세액도 늘어나게 돼요. 또한 근로 소득세는 지방세 10%가 붙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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