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연말 정산
안경 구입비도 연말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구입하는 안경이나 렌즈 등의 구입비도 의료비로 구분되어 연말 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연말 정산이란?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 한 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만큼 돌려주거나 반대로 더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해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분이라면 연말 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매해 1월 말까지 소득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제 항목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 등만 연말 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안경원이나 안과가 아닌 온라인 몰과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 등에서 안경을 구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안경구입비는 50만 원까지며, 근로자 1인이 한 해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게 안경과 렌즈, 선글라스 등을 구입해 준 경우에도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안경원과 안과에서만 구입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선물한 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안경 연말 정산 증빙서류
안경 연말 정산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구입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만약 현금이나 지역 상품권을 이용한 후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안경원에서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아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경원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때 서류에는 구입자의 이름과 시력 교정 용도로 구입한 사실을 안경사가 확인해 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지요.
만일 안경원에 방문하기 어렵거나 증빙서류 발급에 문제가 있다면 안경원에 전화하여 홈택스에 정보를 직접 입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셔도 돼요. 다만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하고, 1월 13일 전까지 입력한 건에만 해당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안경 구입비 영수증 발급 방법
안경 구입 비용은 2020년 연말 정산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개편되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로 구매하지 않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답니다.
안경원에 방문하여 영수증 발급받기
본인 및 부양가족이 이용한 안경원에 방문하여 연말 정산 제출용 영수증 발급을 직접 요청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안경원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인적 사항을 통해 쉽게 조회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 영수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시력 교정용 및 시력 보정용으로 구입했다는 문구
- 안경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소재지
- 구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구입 일자와 구입 금액
안경 구입비 연말 정산 방법
홈택스에서 안경 구입비로 연말 정산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순서로 클릭해요.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항목에서 [연말 정산 자료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본인 및 부양가족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화면이 나와요.
- 필요한 동의 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공제 항목이 나오는데 이때 [의료비]를 선택하고 조회해요.
-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 구입 비용은 조회되지 않으니, 우측에 안경 구매 정보를 별도로 선택한 후 조회해야 해요.
- 본인이 구입한 경우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자] 항목에서 [본인]을 선택하고 부양가족이 구입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선택해요.
- 의료비 명세에 안경 구입 비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주세요.
-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안경 구입 비용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등록할 시 의료비가 중복으로 반영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시력 보정 목적이 아닌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구매 명세에 포함되어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의료비로 등록하면 안 돼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구입비 연말 정산 예시
총 급여소득액이 연 5천만 원인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일반 의료비로 24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본인과 자녀가 각각 80만 원과 60만 원을 안경 및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구입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해 총 사용한 의료비는 약국 의약품 구입 비용과 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일반 의료비 240만 원에 안경 구입 비용인 140만 원을 합한 380만 원이에요. 하지만 안경 구입 비용의 경우 1인 최대 5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실제로 인정되는 의료비 총액은 340만 원이겠지요?
그리고 의료비는 근로소득 총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한 금액의 15%를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5천만 원의 3%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190만 원이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만 5천 원이 된답니다.
1,900,000 (3,400,000 – 1,500,000) * 15% = 285,000
그 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종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등록한 약국 의약품 구입 비용과 병원 진료비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 의료비 항목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1) 현금과 지역 화폐로 결제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구입비
현금 및 지역 화폐 등으로 결제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경원에서 별도로 발급한 영수증을 지급받아 홈택스에 제출해야 해요.
2) 난임 치료비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총 근로소득의 3%를 초과한 지출액의 15%까지 가능하지만, 난임 치료비는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명세에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소득자가 직접 치료받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처리해야만 2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이때 만약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 보청기와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와 휠체어 등은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하지 않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명세가 본인 및 부양가족이 구입 및 대여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 발급을 요청 제출해야 한답니다.
안경 연말 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경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Q)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된 부모님에게 안경을 사 드렸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의료비 항목의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한정돼요. 따라서 근로자가 대신 부모님 안경을 구입해 드렸다고 해도, 구입 당시 부양가족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 라식과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은 명세도 연말 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시력 교정술도 연말 정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5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단, 이는 일반 의료비로 분류되어 총 급여소득액의 3%를 초과하는 15% 한도 안에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Q) 선글라스와 유색 렌즈도 가능한가요?
A) 시력 교정 목적이라면 가능해요.
선글라스와 유색 렌즈는 멋을 위해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별도로 시력 교정을 위해 도스를 넣어 제작 구입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구입처가 안경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아웃렛이나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구매한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니 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 안경원에서 안경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홈택스에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추가로 등록해서는 안 돼요.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안경 구입 비용을 안경원에 요청 자료를 받아 제출했다면 추가로 홈택스에 등록해서는 안 돼요. 중복으로 신청된 의료비는 정산이 완료된 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재난지원금이나 지역 화폐로 구입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를 사용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더라도 자료 제공 동의를 한 상태라면 명세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신청 시 동의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안 될 수 있어 안경원 별도로 증빙 서류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이는 이중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