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

2025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에요. 재산세는 내가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특히 2025년에는 납부 기준일과 납부 시기, 계산 방식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이 날이 납세 의무자 결정 기준일인데요.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세금을 내야 하고,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다면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는 식이에요.

2025년 재산세는 세목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요. 주택의 경우는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내야 하고 토지나 건축물 등은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 7월 16일 ~ 7월 31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1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주택 2기분

단, 과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어 한 번에 납부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는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계산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이에요.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에서 45%까지로 나뉘는데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43%, 3억 초과 6억 이하면 44%, 6억 초과는 45%예요.

재산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납부가 가능해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은행 ATM 기기, ARS(지로 1544-5700), 또는 직접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해서 낼 수도 있답니다.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돼요.

2025년에는 재산세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가장 큰 변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자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나 조건 충족이 필요했지만,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에서 45%까지 자동으로 적용돼요. 덕분에 별도 감면 신청 없이도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또 하나의 변화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감면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일반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이 감면 제도는 당초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세부담 완화를 위해 2년 더 연장되었어요. 특히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카드 혜택 + 전자고지 활용하기

7월은 카드사들이 앞다투어 재산세 납부 이벤트를 진행하는 시기예요. 보통 2~3개월 무이자 할부, 포인트 결제, 캐시백 등의 혜택이 붙어요. 납부 전에는 꼭 사용하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메뉴를 확인하세요. 또한,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고지(이메일, 앱 등)로 받으면 소액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는 한 사람이 몰아서 결제하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는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돼요. 하지만 카드 납부할 때는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 몫까지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이럴 땐 카드 실적이나 혜택이 좋은 카드를 선택해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을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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