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증명서 등록과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연말 정산 시 장애인 인적 공제를 놓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장애인 공제 항목을 놓치는 이유는 세법상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장애로 볼 수 없지만 세법상으로는 장재인 공제가 가능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3항에 따르면 중증질환으로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를 중증 환자 장애인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항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취업과 취학이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주로 암, 치매,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이 이에 해당하며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랫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함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해요.

또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상 장기 요양 등급을 1~3등급으로 받고 중증 진료 등록 진료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태라면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 외에도 소득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과세 기간의 소득 총합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장애인이어야 해요. 만약 근로소득 부양가족인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답니다.

이 밖에도 인적 공제는 항목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장애인 공제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미만인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제·자매 또한 연령 구분 없이 주민등록상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동거 가족 중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및 난치성 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인이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의 인적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장애인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증명하는 장애인 등록증,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및 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 증명서에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 확인원도 이에 해당한답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본인이 대면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의료 기관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의료 기관에서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증명서 발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한국 납세자 연맹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 코너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회신 받은 내용을 첨부한다면 더 원활하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의료 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의료 기관명과 직인, 그리고 진료한 의사의 서명과 날인이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의료 기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거나 무료로 발급해 주기도 해요.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당 200만 원이에요. 기본 공제 및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지만 장애인 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만 충족한다면 별도로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총 3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 공제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연말 정산 혜택을 놓쳤다면, 과거 5년 이내의 내역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료 기관에 요청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 예상 기간을 비영구로 체크하고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전에 받지 못한 장애인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1) 먼저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당해 연도 제출용 연말 정산 증명서와 이전 5년간의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으세요.

2)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를 작성해요.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는 원본을 스캔한 후 첨부하세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 공제를 받게 된다면 소득액에 따라 1인당 30만 원 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증 질환 및 난치성 질환 중 비중이 높은 것 중 하나가 암이지요? 암은 한국인들의 주요 사망원인이자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기도 해요.

유병자가 많은 중증 질환인 만큼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잘 알아둔다면 치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어요.

만약 암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법상 암 환자는 중증 환자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이는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로 의료기관이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항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취업이나 학업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암 환자의 장애인 연말 정산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해요.

만일 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장애인 증명서가 아닌 장기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없는 사람을 이르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 심사 관련 서류와 의료 기관의 진단서 및 관련 구비서류, 증명사진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어요.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면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장인어른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장인어른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암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중증 질환 장애인은 중풍과 치매, 만성신부전증 등의 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해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질환을 진단받은 의료 기관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료기관도 있어요. 설명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면 한국 납세자 연맹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서비스 이용하세요.

장애인 발급 도우미 서비스에 요청하면 의료 기관에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첨부한다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공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아요.  

1)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장애 수당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장애아동 수당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인이라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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