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

미소금융 대출이란? – 창업 대출, 운영자금, 시설개선, 생계자금

금융 관련 용어 중 자주 접하는 것 중 하나가 미소금융(微小金融)이라는 단어에요. 미소금융을 직역하면 작고 적은 돈의 융통인데요. 이처럼 미소금융은 시중 은행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 자활자금 등을 무담보에 무보증 형태로 지원해 주는 소액 대출을 말해요.

미소금융은 지자체 예산과 소액의 재원으로 운영되던 민간단체 대출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금융법인이에요. 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이 대출 사업의 대상자라는 점에서 기존 금융회사의 대출 서비스와 큰 차이가 있어요. 또한 신용점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닌, 사업계획과 자금 운용의 타당성, 자활 의지, 성실성 등을 심도 깊게 파악한 후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무엇보다 일반 시중금리와 비교해 훨씬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당장 필요로 하는 소액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답니다.

한편 미소금융은 아름다운 소액 대출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제공해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소액 급전을 안정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소금융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미소금융에는 다양한 대출 서비스가 있으며, 그중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긴급생계자금의 이 4가지 대출 서비스의 신청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 외에도 취업 성공 대출, 교육비 지원 대출, 취약계층 자립자금 등이 있으며 생활밀착형 대출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대출 상품이 있답니다.

미소금융 창업 대출은 창업자 및 창업 예정자이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신용점수가 하위 20%이하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인 경우,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개인신용 점수의 경우 23년 4월 기준으로 KCB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위에 나열된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고 해도 최종 대출 실행 여부는 세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세한 자격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각 지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미소금융 창업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4.5%이며,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이해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어요.

창업 대출 지원 내용

창업 대출의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 소요자금 총액 중 본인 자금 비율이 50% 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창업 예정자인 경우 연 4.5% 약정 금리를 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2,000만 원을 연 4.5%(약정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00만 원의 대출 한도는 신규 대출 1,000만 원과 미소금융 성실 상환 이행 시 추가 1,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연 2.0%의 약정이자가 적용돼요. 무등록 사업자의 생계형 차량 구입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연 4.5% 금리를 적용받아요. 그리고 생계형 차량 구입 자금의 경우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4.5%(약정이자)가 적용된답니다.

미소금융의 운영자금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로 제품 및 반제품과 원재료 등의 구입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 지원 대상은 앞서 설명한 미소금융 창업 대출과 동일해요.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4.5%를 적용하고 있으며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해 총 최대 5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답니다.

운영자금 대출 지원 내용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업종을 변환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신규 창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또한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약정이자는 연 2.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미소금융의 시설개선 자금 대출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을 개선하는 목적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단, 업종을 변경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신규창업으로 간주하기에 기존 영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원 자격은 창업 대출과 동일하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미소금융 시설개선 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연 4.5%가 적용되며,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로 최대 5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하고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어요.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기존에 미소금융의 창업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 시설개선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며 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 의료비 등의 긴급생계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대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연 4.5%의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요. 대출은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답니다.

미소금융 대출 상품의 신청 자격 요건 중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해요.

  •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KCB, NICE 중 한 개 이상의 회사 신용평점을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자  

미소금융 대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창업지원과 운영자금 지원 및 자활 자금을 담보와 보증 없이 지원해 사회적 자립의 기반 마련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일반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대출을 시용하여 이자 비용 및 각종 금융 비용을 절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후 [미소금융]을 선택해요.
  2. 신청, 약관 동의 후 공동인증서를 인증하여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제출해요.
  3.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자영업 또는 사업자 소득이 있습니다.]버튼을 선택해요.
  4.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요.
  5. [창업, 운영, 시설, 긴급 생계] 중 해당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요.
  6. 집 주소 및 직업 정보를 입력해요.
  7. 주소지 인근의 미소금융재단을 확인 후 선택하면 상담 예약이 완료돼요.
  8. 이후 서민금융 진흥원 애플리케이션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소금융 대출 신청은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PC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미소금융 대출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항목별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상담 단계에서 확인 후 준비하면 돼요.

<미소금융 대출 필요서류>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 증명원(국세 납부 확인서 및 납부 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주거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주거래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서(사업자 통장)
  • 통장 사본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온라인 교육 수료증(미소금융 4과목, 과목당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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