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장애인 특별 공급 등 청약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특별 공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 청약에는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대 조건을 주는 ‘특별 공급’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 공급이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주택 마련을 하는 데 있어 정책적인 배려가 보다 필요한 상태에 있는 분에게 제공하는 청약 공급 방식이에요.
특별공급의 유형으로는 크게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노무보 부양, 장애인,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요. 그중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과 장애인 특별 공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신청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계속해서’라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분가했다가 합가하는 경우 새롭게 합가하는 시점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해요. 따라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신청하려면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 기준일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럼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신청 조건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조건
1)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그 자격이 주어져요.
직계존속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포함이 가능하며 직계존속 중 한 명만이라도 65세 이상 나이에 해당이 될 경우 지원을 해볼 수 있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부양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속적으로’ 부양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중간에 세대 분리 기간이 있었을 경우 최근 다시 합쳐져 부양을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기간 산정을 새롭게 하므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꾸준히 부양을하고 있어야만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2) 세대 주인을 포함해 직계존속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는 주택의 평수나 금액,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을 시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만약 부모에게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각자에게 노부모 특공 신청 기회가 생길 수 있지요. 3형제가 있다면 첫째가 3년간 무주택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특공을 받은 후 둘째, 셋째도 3년의 부양 기간을 충족하면 특별 공급의 기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 무주택 요건과 3년 이상 부양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답니다.
3) 노부모 특공은 동일한 주택에 한해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1인 1건만 할 수 있어요.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곳을 모두 동시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서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또는 이외의 국민주택 등으로 분류하며 각 주택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여야만 해요. 두 번째로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민영주택, 이외의 국민주택 등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 없이 청약해 볼 수 있어요.
4) 자산 기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며 민영 주택이나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자산 보유 기준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혹시 배우자가 세대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속,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을 포함해 검토할 수 있어요.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혹은 해당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된답니다.
✅ 특별공급으로 나왔던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기존 특별공급으로 진행됐던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으로 동일하게 청약이 진행된답니다. 예로 과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진행됐던 주택의 경우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맞는 조건을 갖춘 자만이 청약할 수 있어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역시 동일하며 이 요건은 모두 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의 차이도 비교해 볼게요. 국민주택은 순차제를,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주택에서는 순차제로 전용면적이 40㎡를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 3년 이상의 기간은 물론 청약 통장에 저축 총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요, 그리고 동점자가 있을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한다지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저축 총액보다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먼저 선정하고 있어요.
가점제를 실시하는 민영주택은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이에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의 수 등 3가지 항목을 점수로 매겨 총점수가 가장 좋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답니다.
✅ 자산, 소득 기준은 둘 다 충족해야 하나요?
소득과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둘 다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자산은 부동산 가액으로 2억 1500만 원 이하, 차량은 3683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
다음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장애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민간, 공공주택 중에서 기관 추천의 방식으로 접수하는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이며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겨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당첨이 확정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답니다. 이는 민영주택이나 공급 주택의 공급 물량 중 일정 부분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면서 배려가 필요한 사회 약자인 장애인의 주택 마련을 도와주기 위함이지요. 장애인 특별 공급은 경쟁 없이 1회에 한해서 별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추천 방식의 특별공급 제도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조건 및 주의사항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 조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신청 조건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이어야 하며,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지적장애인 혹은 전신 장애인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라면 신청 조건에 포함돼요. 장애인 특별 공급은 노부모 부양 특공과는 달리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가 넘어간다면 주택소유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1세대에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므로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했다면 그중 1명이라도 당첨이 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장애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공급에 먼저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가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신청해야 하며, 확정자로 선정된 후 청약을 하지 않으면 6개월간 재 추천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예시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지자치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경기도를 예시로 신청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장애인이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여기서 ‘세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세대’는 주택공급의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등등이 포함돼요. 즉,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하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지요.
85㎡이하 전용면적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기관 추천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2020년도부터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해서만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타지역의 경우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도의 예시처럼 지자체별로 조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장애인 담당 부서에 꼭 문의하고 신청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