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4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란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해 특정 대상자를 먼저 배려해 주택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주택 청약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소득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상태의 부부를 대상으로 해요.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에는 70% 소득 우선 공급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맞벌이인 경우에는 160%의 적용을 받는데, 이때 한 사람은 140% 이하에 해당한다며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나 해당 세대 소유의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30%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 특별공급도 민영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상태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여야 하지만 한 사람의 소득이 140% 이하라면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해당한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해요.

청약 신청 시 청약 통장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금은 6회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지역별로 예치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예치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럼, 청약 자격 및 선정 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동일한 청약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만약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를 포함해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2) 청약 통장

청약 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금이 6회 이상이어야 해요.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저축 및 청약 예금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청약 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청약 예금은 지역별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해요. 청약 부금은 약정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예치금 이상이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우선 배정 :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50%를 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선정해요.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소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정 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해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 우선 공급에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남은 30%의 물량을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답니다.

순위 산정 :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 우선으로 한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2)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우선 선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선정해요. 상위 소득자는 배정 물량 입주지 선정 시 우선 공급 입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요. 순위 산정 기준은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답니다.

산정기준을 충족하고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입증할 필요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약 신청 전, 아래 서류들을 잘 확인한   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신고일 확인용)
✔ 임신 진단서 (임신 여부 확인용)
✔ 청약 통장 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입증 서류 (무직자는 신고 사실 없음의 사실 증명서와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제출)

최근 정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를 헤쳐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따라서 2024년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택공급 지원과 금융 지원책들이 마련되었어요. 또한 맞벌이 소득 기준과 다자녀 기준, 배우자 이력 규제, 청년 특공 혼인 규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등이 완화되었답니다. 아랫글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서 소득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장벽으로 여겨졌어요. 그 이유는 일반공급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00%이지만 2인 가구인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140%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200%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다만 이는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다자녀 기준 완화

23년 11월부터 민간분양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시행해요. 하지만 자녀 수가 많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55점의 가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3) 배우자 이력 규제 적용 안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의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거나 당첨 이력이 있다면 제약을 받았었는데요. 완화된 청약제도에서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당첨된 이력이 있다고 해도 규제 적용을 안 해요. 그러나 이는 특별공급 물량에만 적용되며 일반공급은 현행 청약 제도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4)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의 경우 입주 기간 동안 미혼인 상태여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으로 오히려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입주 계약 후 혼인하는 경우에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랍니다.

5)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혼인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하기로 했어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의 가산점을 받으며,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경우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6)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과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한 부부가 각각 당첨되었다면 모두 무효로 했어요. 또한 규제 지역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제약이 많았지요. 하지만 개정될 청약 제도는 청약 기회를 본인 및 배우자까지 포함해 2회로 늘릴 계획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부부 두 명이 모두 신청한 중복으로 당첨되었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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