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 정산

월세 연말 정산 받는 방법 – 월세 증빙 서류와 정산 방법, 세액 공제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은 연말 정산 시 월세를 세액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월세 세액 공제란? 지불한 월세의 15~17%를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월세 금액이 30만 원일 경우,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총금액인 360만 원 중 15%인 5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분이라면 17%인 61만 2천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를 세액 공제받고자 한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등에 주택 임차료를 신고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답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월세 소득 공제’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뜻부터 알아야 해요. 소득 공제는 1년의 전체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에 세율과 산출 세액을 곱하여 계산해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세액 공제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는 것이고, 월세 세액 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빼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소득 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기 위한 제도이지요.

소득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는 소득 공제가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답니다.

반면 세액 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부를 다시 공제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어요. 세액 공제는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상당히 복잡해요. 일단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며,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여야만 해요.

월세 세액 공제는 2024년도부터 공제율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년 전체 월세 금액의 17%를, 5,500만 원 초과하는 직장인일 경우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한도는 1,000만 원까지예요.

반면 월세 소득 공제는 월세 세액 공제에 비해 조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지불한 월세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혹은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현금 영수증 공제이기 때문에 다른 현금 영수증과 동일하게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공제 한도가 합쳐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15% 혹은 17%의 공제, 월세 소득 공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소득 공제는 소득의 30% 세율을 곱해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된다면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서 등), 3)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요. 만약 현금 영수증을 통해 연말 정산을 받고자 한다면 매월 지불했던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 가능한데요. 처음 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는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 / 제보’를 먼저 클릭해요.
  2.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 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3. 현금 영수증 신고하기에 들어가서 ‘주택 임차료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클릭해요.
  4. 주택 임차료 신고서를 입력하기 전 주의 사항을 읽어봅니다.
  5. 주택 임차료 신고서를 입력해요.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 현금거래 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6.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입력합니다.
  7. 임대인 정보와 함께 계약 내용을 확인 후 입력합니다.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작성하면 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임차 물건의 주소,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선금 지급일, 월세 금액 등을 입력할 수 있어요.
  8. 세액 공제 준비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 입금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주민등록등본 파일 등을 첨부 후 등록합니다. 파일은 PDF 파일,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료 신고란?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고,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해요. 주택 임차료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주택 임차료 신고는 월세 세액 공제와는 다른 영역이지만 신고 할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신고는 월세 세액 공제와 달리 임차인 본인만 가능해요.

주택 임차료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게요.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주택 임차료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예요.)
2. 임대인 정보 (민간 임대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기재하면 된답니다.)
3.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만일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 현금거래 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차료(월세)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세액 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어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현금 영수증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에서 ‘월세 현금 영수증’ 금액을 제외한 후 세액 공제를 받아야만 한답니다. 월세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세대주 혼자서 세대를 구성하는 단독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도 똑같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해 볼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일 때에만 공제 혜택은 주어지며,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해당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나 세대원 근로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맺은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된답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6년 전에 냈던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 정산 과정에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월세를 보낸 경우 계좌이체 입력 화면에서 ‘월세’ 란에 체크하시면 은행 사이트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월세 내역이 담긴 월세 납입내역서를 편하게 발급받아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관리비도 월세 세액 공제 금액에 포함되나요?  

월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도 달마다 납부하는 금액지만, 세액 공제에서는 제외된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월세액만이 월세 세액 공제 금액에 포함돼요.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보통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월세 세액 공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또한 연말 정산 기간 안에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 공제분을 환급받는 것 또한 가능하답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 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경정청구를 해볼 수 있어요. 때문에 최대 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에 ‘특약’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들어가고, 연말 정산 시기를 앞두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약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집과 관련한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적혀 있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떡 하니 적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월세 세액 공제를 명확하게 금지한 특약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오히려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포기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아요.

✅ 임대인(집주인)의 월세 세액 공제 특약은 왜 불법일까요?  

월세 세액 공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국세청은 임대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통해 임대 소득 신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탈세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특약을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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