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알아보기 2024 – 소득 기준과 신청 자격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위한 각종 정부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 건설량의 10% 공급 물량을 자랑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은 크게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신청 자격을 줬어요. 그런데 최근 저출산 문제로 둘째를 낳는 가정의 수도 적어지자, 국토교통부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을 낮췄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25일부터 자녀가 2명인 부부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두 자녀 이상의 가구로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 표를 통해 다자녀 특별공급의 가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평점 요소배점 기준점수비고
미성년 자녀 수4명 이상40자녀(태아, 입양아, 전혼 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35
2명25
영유아 자녀 수3명 이상15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 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인 경우
2명10
1명5
세대구성3세대 이상5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5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10년 이상20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15
1년 이상 5년 미만10
해당 시∙도 거주기간10년 이상15공급 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체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10년 미만10
1년 이상 5년 미만5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10년 이상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배점을 매기는 평점 요소는 크게 미성년자녀 수와 영유아 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있어요.

1) 미성년과 영유아 자녀 수는 그 수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적용돼요.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이라면 최고 가점인 40점, 3명이라면 35점, 2명일 때는 25점을 받을 수 있어요.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는 3명 이상일 때 15점을 받을 수 있고, 2명은 10점, 1명은 5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우라면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자녀로 인정돼요.

2) 세대 구성은 3세대 이상이거나 한부모 가족일 때 5점이 추가 인정돼요.

3세대 이상에 속한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난 3년간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음을 증빙해야 해요. 한부모가족은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 한부모가족으로 5년 이상 지나야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증빙 서류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요해요.

3) 신청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제외한 직계존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직계존속으로는 신청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부모와 자식도 포함돼요. 이렇게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청약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이 되어 성년이 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돼요. 그리고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해요.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하니 참조하면 좋답니다.

4) 19세 이상 성년의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산정해 가점을 줘요.

10년 이상이라면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5점의 점수 혜택을 줘요.

5)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구분 없이 10년 이상이라면 5점의 가점이 적용돼요.

입주자 저축의 종류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 등의 이슈가 있었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답니다.

✅ 만약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나요?

동점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수가 많은지 먼저 살펴보고, 미성년 자녀 수마저 같다면 나이가 많은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청약 신청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돼요.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라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만 해요. 2024년에 청약을 한다면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가족 구성원이 3인 이하라면 7,004,509원, 가족 구성원 4인이라면 8,248,467원이에요. 여기에 120%를 적용하면 3인 이하는 8,405,410원, 4인의 경우 9,898,160원 이하여야 소득 기준에 해당한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이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라면 특별한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은 앞서 소개한 소득 기준과 함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판단해요. 세대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해요. 만약 부부이지만 서로 다른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배우자 분리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비속도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해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고 싶다면 이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더불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및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을 제외하면 소득 기준은 미적용 된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소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청약통장별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이 같아야 하며,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이 6회 이상 납부되어 있어야 해요. 이 외에도 청약예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어야 하며,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부일에 낸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준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 이해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뜻해요. 여기서 세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전 세대원을 뜻하며, 주택공급 신청자(본인)와 배우자, 그리고 주택공급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의미해요. 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19세 이상 성년이 된 날부터 산정해요. 그리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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