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 연말정산

1월 퇴사자 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오늘은 1월 퇴사자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혹시나 연말 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연말 정산이란? 그해에 납부했던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연말 정산은 일반적으로 한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점검하는데요. 1월 퇴사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할 때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두 곳의 소득을 합쳐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전 회사에 연락하기가 어렵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 정산을 해 볼 수 있으며, 소득세 신청 기간에는 원천 징수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 후 1월에 이직한다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따라서 다음 해 초 연말 정산을 하게 돼요. 만약 2024년 1월 연말 정산을 진행할 경우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해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하게 된답니다.

보통 1월에 이직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음 해 3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이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전 직장 담당자를 통해 연말 정산 처리를 하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받을 수 있어요.

✅ 중도퇴직자나 휴직자인 경우 연말 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연말 정산을 하면 돼요. 퇴직자가 당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퇴사자가 아닌 휴직자인 경우에는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 정산을 하면 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돼요.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1월 10일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1월 10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그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 정산을 진행하지만,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3월 10일까지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어요.

12월 31일 퇴사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시 중도 퇴사란에 기재하지 않고, 2월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연말 정산란에 기재한 후 연말 정산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다만 퇴사자라 할지라도 연말 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추가 징수를 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놓친 후 공제 항목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서야 발견하게 됐다면 마지막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류를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 보다 간단하게 신고해 볼 수도 있답니다.

✅ 연말 정산용 서류를 전 회사에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 경우 회사를 대신해서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 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환급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요. 따라서 연말 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 환급 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 대해 법률상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 세법에서는 강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 공제 혜택을 받고 세금 납부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행되어야 한답니다. 이직자와는 달리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대신해 주는 회사가 없어요.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은 선택의 여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직자와 동일하게 전 직장에 연락해서 챙겨볼 수 있는데요.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불편하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로 로그인한 후에 마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지급 명세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어렵지 않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은 연말 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 신고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도 퇴사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 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은 원천징수를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사용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해야 돼요.

✅ 퇴직 시 중도 퇴사자 연말 정상과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세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금은 동일해요.
간혹 이직 후 연말 정산 시 환급 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납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금액은 전 직장에서 이미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차감 징수 세액이라는 항목에 (-)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면 이는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세액이라는 뜻이랍니다.

만약 귀찮아서 연말 정산을 미루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대상 이유로 20%의 세금이 가산될 수 있어요. 또한 받아볼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충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일 안에 신고를 못 했더라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계속 근로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 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돼요. 하지만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따라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받아볼 수 있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일반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 시에는 영수증을 미리 챙겨서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면 영수증 가장 하단의 결정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 세액이란 문자 그대로 이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결정 세액에 0원이라고 쓰여 있다면 환급이나 환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5월에 확정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답니다.

✅ 일부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 혹은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조회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게 되면 근무기간 중 간소화 자료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답니다. 조회 시간을 선택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게 되면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 저축, 연금 저축, 퇴직 연금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연말 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특별 소득 공제, 기타 소득 공제, 특별 세액 공제, 기타 세액 공제 등인데요. 이 외에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기부금이나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 연금 저축 세액 공제,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 공제 등도 공제를 받아볼 수 있으니 이를 잘 챙기시는 것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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