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마이너스

연말 정산 마이너스 – 차감징수세액과 환급금 알아보기

연말 정산 마이너스란? 연말 정산 후 확정된 세금보다 많이 냈을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연말 정산 후 정산 결과를 보여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나타나면 환급금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원천징수의무자에 일률적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 짓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때 확정된 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으며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추가로 징수하게 돼요. 이때 돌려받는 차액을 환급금이라고 하지요.

환급금뿐만 아니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리고 차감 징수액의 의미를 명확하게 안다면 보다 쉽게 연말 정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연말 정산 마이너스와 연관된 이들 용어의 뜻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결정세액이란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말해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납부한 소득세가 아닌, 연말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뜻하지요. 결정세액은 근로자의 1년 연봉을 기준으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요. 즉, 과세 기준표에서 세율을 곱해 얻은 세액에서 공제하고 난 후 확정되는 금액이지요.

먼저 납부한 근로소득 세액을 기납부액이라 말해요. 근로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 기준이 달라야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후 연말 정산에서 각자에게 맞는 과세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다시 환급받는 거예요. 만약 과세기간에 이직하였다면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 모두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 정산 결과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확인되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 혹은 △ 표기된다면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추가납입해야 하는 플러스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요. 연말 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으며, 만약 말일이 급여일인 경우에는 3월 10일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환급받는 차감 징수액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2022년 12월 21일 국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자는 2,053만 4,000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 1,408만 7,000명에 이르는 약 68.6%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차감 징수액 마이너스, 즉 연말 정산 환급으로 13월의 보너스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는 근로소득자의 10명 중 7명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을 살펴보면 약 77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연말 정산 평균 환급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과세 기준으로 77만 원이었다면 직전년도인 21년에는 68만 4,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2019년에는 50만 원 정도가 평균 환급액이었다면 이듬해는 60만 원을 넘겼으며 2023년 연말 정산 결과 또한 평균 환급액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차감 징수액 마이너스 즉 환급액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 정산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5명 중 1명은 100만 원 이상 추가납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전체 연말 정산 신청자 중 19.4% 정도에 해당하는데, 추가 납부액의 경우 2021년의 평균 환수액인 97만 5천 원보다 9.3% 정도 늘어나 처음으로 1인당 평균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차감 징수액이 늘어나는 만큼 환수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연말 정산을 마무리한 후 받아 든 결과가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라면 도무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간소화 자료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제출하고 부양가족 및 인적 공제에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까지 적지 않은 금액인데 결과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의 급여 소득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는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간소화 서비스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연말 정산 환급은 어떻게 지급받을까요? 보통 연말 정산 환급금은 1월에 연말 정산을 마무리한 후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받아요. 반대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상태로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세법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환급이 늦어지기도 하며 급여 지급일이 매달 말일인 경우에는 익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일이 급여일인 경우에는 2월 28일 원천징수 처리되며 연말 정산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는 3월 10일 기준으로 결과가 반영 지급되기도 해요.

또한 보통의 경우라면 급여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기업의 부도와 폐업,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직접환급을 진행해야만 해요. 이 경우 연말정산 대신 2024년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직접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였다고 해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 전액이 충당 처리된 경우나 기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환급금 또한 없어요. 또한 기납부한 세액보다 환급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환급이 안 된답니다.

근로 소득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환급 금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상 세액 계산하기는 2023년 연말 정산 기준 2024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에요.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 정산 자동 계산 →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 급여액 입력 계산

2) 모바일 손택스

조회 / 발급 연말 정산 서비스 간편 계산기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결과
 

만약 예상 세액에서 만약 ‘-‘가 표시되었다면 환급을, ‘+’또는 표시가 없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또한 연말 정산 신청이 마무리된 이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진행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과징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로,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구간까지 신청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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