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세대주

연말 정산 세대주 세대원 여부 소득 공제 방법

연말 정산 시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 통장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주택자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자금 공제의 조건과 세대주와 세대원과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대주란? 주민등록법상 한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세대주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가족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나이가 제일 많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이가 세대주인 경우가 많아요. 세대주는 같은 세대를 이르고 있는 구성원 중 일부가 독립하거나 주택을 구입 후 주거지 이전을 한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세대주 변경을 주민등록표에 다시 작성해야만 해요.

또한 세대주가 되면 주택청약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고 연말 정산 시 월세와 전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관한 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청약  저축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답니다.

세대주는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 중에서 취득세 항목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대주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주소지 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 납부에 의무를 지게 돼요.

세대원이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세대원이라고 해요.
세대원은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하는 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기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동거 중인 세대주의 형제, 자매와 친척 그리고 친구라 해도 세대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 내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신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돼요. 주민등록등본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요즘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세대주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인터넷에 정부 24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자주 찾는 검색]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해요.
2. [주민등록표 등본교부 발급]을 누르면 간편 인증과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고 로그인하면 돼요.
3. 신청할 수 있는 서류 항목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로 출력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 등본교부를 하지 않고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정부 24 접속 후 [사실 /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 진위 확인]을 누른 후 세대주 확인 창이 나오면 확인하고자 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요즘은 국세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항목과 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답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 중에서도 무주택자 근로자에게는 주택청약 저축 소득 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세대주의 경우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과 공제율도 다르니 연말 정산 신청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연말 정산 신청자인 근로소득자가 세대주라면 세대원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종 결정 세액이 적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주택 조건도 부합한다면 주택청약 저축 소득 공제 및 근로자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종합 저축은 연중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자금은 해당 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이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1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소유의 주택도 보유 주택에 포함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이때 세대주 명의의 주택만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구성원 명의에 주택 수까지 모두 합산해 무주택, 1주택, 1주택 이상으로 구분해요.

세대주의 직계존속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세대구성 분리 여부에 따라 무주택 조건이 달라지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이 분리된 상태라 하더라고 1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구분 세대 포함 여부
동거 중인 세대 분리 세대
본인 해당 해당
배우자 해당 해당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 해당 해당 안 됨
직계비속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해당 해당 안 됨
본인 및 형제, 자매 해당 해당 안 됨

세대주는 연말 정산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각 항목의 비율도 세대원과 다르게 적용받아요.

  • 연금저축 세액 공제 : 16.5%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 공제 : 10%
  • 근로자 주택자금 공제 : 40%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40%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 30%
  • 의료비 세액 공제 : 15%
  • 교육비 세액 공제 : 15%
  • 보험료 세액공제 : 15%
  • 기부금 세액  공제 : 15%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16.5%

추가 공제 항목별로 연말 정산 시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대주가 총 근로소득 급여가 7천만 원이며 85㎡ 이하 면적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돼요. 단, 공제 한도는 총 750만 원이며, 월세 총액이 1천만 원이어도 그 중 7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세대주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며 대출기관을 통해 전세금과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 항목에 포함돼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주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여야 해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의 경우 총 근로소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직전 연도와 비교해 세대주의 소비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였다면 공제 한도 100만 원 안에서 10%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최저 연간 사용 금액인 총급여액의 25%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15%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공제가 가능해요.

세대주는 부양가족에 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간 소득액이 1백만 원 이상이거나 근로 소득액 5백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은 해당하지 않아요. 과세 연도 내 부양가족의 사망 및 출생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연말 정산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는 연말 정산을 대신해 주고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원을 통해 연말 정산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세대주와 별개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월세 세액 공제를 대신 받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와 입금자 모두 세대원 명의와 일치해야 해요. 과세 기간 중 전입신고가 마무리되었다면 세대원도 월세 공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정부의 각종 주택 관련 정책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무주택 세대주 등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조건과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모두가 세대 분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세대 분리는 30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미혼 자녀 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기혼인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의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제일 간단한 세대 분리 방법은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가 각각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한 후 거주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기면 된답니다.

세대주 변경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1. 정부 24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정정(말소)] 메뉴를 검색하세요.
  2. 신고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 내용에서 [세대주 변경] 버튼을 선택해요.
  3. 대상자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대 변경 신청이 끝나요.

이때 변경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기존의 세대주가 확인해야만 신청 완료되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별도의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없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3촌 이상의 친척과 같은 예외의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하므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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