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

대출 인지세란 무엇인가요? 인지세 납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모든 것

대출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인지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인지세란? 말 그대로 종이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세금으로 국세 중 하나예요.

인지세는 증서에 관한 세금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 및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증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로 취급되지요. 인지세는 인지세법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데,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을 차등 적용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를 부담하고 있어요. 2인 이상이 공동의 증서를 작성한다면, 그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대출 인지세란? 금융 및 보험 기관과 체결하는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을 실행할 때 부과되는 대출 인지세예요.

인지세법 제6조에 따르면, 인지세는 모든 대출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기준으로 금액별 부과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인출된다고 적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실행 금액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대출인지세가 높아지는 체계이지만, 이는 2인 이상의 공동의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는 은행과 본인이 각각 연대 납부하기에 실제로는 납부 부담이 크지 않지요.

또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은 갱신 시점마다 대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증서 개설과 동시에 대출 인지세가 부과되며 실제 사용이 없어도 자동 부과되기에 다소 아깝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대출상품을 연장 또는 갱신하여 계좌 정보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추가로 대출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나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을 전액 상환 및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롭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

대출이 체결 실행되는 시점부터 대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보통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인지세를 차감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처리돼요.

이외 별도로 인지세와 관련된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신청 금액이 입금되면, 수입인지 금액과 채권 할인 비용이 자동으로 출금 처리 돼요. 따라서 인지세 납부 방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대출 인지세는 대출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금액에 따라 결정돼요. 그 기준은 5천만 원 이상이며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 의무를 지지 않지요. 5천만 원을 초과하며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전소비대차의 대출 인지세는 7만 원이므로 연대 의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50%인 35,000원이에요.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15만 원의 대출인지세가 발생하며 본인부담금은 75,000원이지요. 과세 기준에 의거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35만 원의 대출인지세가 발생하며 본인부담금은 175,000원이에요.

대출 실행 금액별 세액 기준이 있지만, 대출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도 대출 인지세는 큰 부담으로 여겨질 정도의 규모가 아니지요?

앞서 설명했듯이, 대출 인지세는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출 체결에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 외에도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대출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농협과 수협 조합원으로 가계 대출을 신청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대출 금액에만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조항을 보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면제하고 있어요.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조합원  

다만 동일인이 받은 금전소비대차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따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를 위해 작성한 증서와 통장, 계약서가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대출 인지세 부과 예외 업종은 사행 산업과 같이 경제 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제외한 창업에만 적용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업종은 다음과 같아요.

  • 일반 유흥 주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만약,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나 많은 금액을 인지세로 납부하였다면 반환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대출 인지세의 경우 금전대차 계약을 철회한다고 해도 반환이 불가능하며 수입인지를 구입한 때에만 환급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억 원 이상의 분양권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기재 금액별 세액에 맞는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그 증서를 첨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합당한 사유로 인지세를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는 소인에 해당한다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인지세는 2인 이상이 체결한 관세 문서에 대해 부과되므로, 금융 및 보험 기관과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의 경우 대출 실행과 동시에 인지세가 자동으로 납부 처리돼요.

만약, 인지세 자동 납부가 가능한 금전대차 계약이 아닌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 증서 및 기타의 경우는 개인이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첨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해당하는 과세 문서, 기재액 그리고 규모에 따라 세액을 계산 납부해야 하는데요. 인지 세액표를 확인하면 과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일일이 항목별로 확인하는데 번거롭지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인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인지세를 계산한 이후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체결한 계약서에 첨부하면 되는데요. 전자수입인지란 세금 징수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종이예요. 우표 형태를 한 기존의 현물 수입인지에서,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프린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어요. 따라서 이제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인터넷에 ‘전자수입인지’를 입력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요. 이후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문서용과 종이 문서용 중에서 종이 문서용을 선택합니다. 비회원 구매도 가능하지만, 각종 인증 절차가 있어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거예요.
종이 문서용을 선택한 후 과세  문서 종류를 선택해요. 과세 문서 종류를 선택한 후 재산 액수 구간을 증서 가액에 맞춰 선택하고 납부 건수도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하면 전자수입인지 구입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오전 00:30~오후 22:00까지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니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프린터를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전자 문서용 인지세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첨부 납부 전자 소인을 PDF 파일로 최대 3회까지 저장할 수 있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본인 명의 계좌로 실시간 이체하거나 현금 납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오프라인으로 우체국 및 은행을 방문 구입할 경우에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으나, 인터넷 구매는 불가능하며 전자문서용의 경우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가 불가능한 이유는 국세로 분류 수납한 증권의 부도를 제외하고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환매 또는 환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소인하지 않아야 취소 및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과 계좌이체 결제의 경우는 액면 금액의 97%를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를 현금 지급해야만 매출 취소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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