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란?
높아진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딤돌 대출이에요.
디딤돌 대출은 시중 금융상품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항목별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기간 및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인 디딤돌 대출의 기준과 금리, 서류 및 한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세대주여야 해요. 대출은 주택매매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출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신청자 세대주 본인은 물론 세대주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무주택 자격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돼요.
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생애 최초주택구입 이거나 다자녀 가구 및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액을 연간 7,000만 원까지 적용하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기준액을 부부 합산 8,5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답니다.
순자산의 경우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46,9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때 순자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 등 부부 명의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자산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자산 심사 안내’ 항목을 참고하면 돼요.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소득 기준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생애 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 일반 대출 : 부부 합산 연간소득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생애 최초 구입 : 부부 합산 연간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간소득액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부부 연간 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 금리우대 혜택 및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 기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000만 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4,000만 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7,000만 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8,500만 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금리우대 조건은 중복 적용 불가하며 다음과 같아요.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인 경우 연 0.5% 우대 금리 적용
- 장애인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다문화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신혼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생애 최초주택구입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디딤돌 대출 필요 서류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hf.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돼요. 온라인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각 지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은행 상황에 따라 업무 이용이 가능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디딤돌 대출시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위촉 증명서, 고용 계약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류 택 1)
- 소득 확인 서류 1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 증명서 중 택 1)
- 소득 확인 서류 2 (세무서 및 홈택스 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소득 확인 서류 3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을 포함한 연금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서 및 홈택스 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추정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2년간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건물용도를 확인해야 할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신청 시 등기 권리증 제출)
- 경매 주택 취득 시 매각 결정 통지서 제출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은 다음의 기준 요건 중 적은 금액을 신청 가능한 한도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생애 최초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4억 원 이내,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 5천만 원 이내 그리고 DTI 60% 이내, LTV 70% 이내나 생애 최초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80% 이내까지 적용된답니다.
디딤돌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용 기간을 신청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는 방식이에요. 짧게는 10년 최장 30년까지 평균 2.5%대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혜택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면 필요 서류도 다양하기에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만 돼요. 디딤돌 대출 상환은 체증식 상환 방식이나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 신청자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청년 디딤돌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을 위한 전세 대출은 흔히 청년 디딤돌 전세 대출로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청년 디딤돌이 아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최장 10년 동안 연 1.8%~연 2.7%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이에요. 그리고 채권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포함된답니다.
청년 디딤돌 전세대출 신청 대상
청년 디딤돌 전세대출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예비 세대주 및 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재개발구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신혼 가구는 7,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한도가 적용돼요.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5% 이상을 지급 완료한 경우
청년 디딤돌 대출 금리와 한도 (변동금리 적용)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연 1.8% |
4,000만 원 이하 | 연 2.1% |
6,000만 원 이하 | 연 2.4% |
7,500만 원 이하 | 연 2.7% |
호당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 단독 세대주이며 만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한도가 적용돼요. 또한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 보증금의 80% 이내 한도가 적용되며,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증액 후 총임대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신청이 가능해요.
상환 방법 및 이용 기간
대출을 상환할 때는 혼합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이용 기간의 경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 2년의 이용 약정을 체결 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 대출 보증서 발급하여 4회 연장할 경우 최대 10년 5개월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즉, 기본 2년 계약을 시작으로 신청자 개별 요건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