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높아진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지원 주택구입 자금 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딤돌 대출이에요.

디딤돌 대출은 시중 금융상품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항목별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기간 및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인 디딤돌 대출의 기준과 금리, 서류 및 한도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세대주여야 해요. 대출은 주택매매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출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신청자 세대주 본인은 물론 세대주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무주택 자격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돼요.

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생애 최초주택구입 이거나 다자녀 가구 및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액을 연간 7,000만 원까지 적용하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기준액을 부부 합산 8,5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답니다.

순자산의 경우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46,9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때 순자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 등 부부 명의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자산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자산 심사 안내’ 항목을 참고하면 돼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소득 기준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생애 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 일반 대출 : 부부 합산 연간소득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생애 최초 구입 : 부부 합산 연간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간소득액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부부 연간 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 금리우대 혜택 및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 기준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4,000만 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7,000만 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8,500만 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출처:주택도시기금>

금리우대 조건은 중복 적용 불가하며 다음과 같아요.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인 경우 연 0.5% 우대 금리 적용
  • 장애인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다문화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신혼 가구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생애 최초주택구입인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hf.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돼요. 온라인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각 지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은행 상황에 따라 업무 이용이 가능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디딤돌 대출시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용 서류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위촉 증명서, 고용 계약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류 택 1)
  • 소득 확인 서류 1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 증명서 중 택 1)
  • 소득 확인 서류 2 (세무서 및 홈택스 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소득 확인 서류 3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을 포함한 연금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서 및 홈택스 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추정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2년간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건물용도를 확인해야 할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신청 시 등기 권리증 제출)  
  • 경매 주택 취득 시 매각 결정 통지서 제출  

디딤돌 대출은 다음의 기준 요건 중 적은 금액을 신청 가능한 한도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생애 최초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4억 원 이내,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 5천만 원 이내 그리고 DTI 60% 이내, LTV 70% 이내나 생애 최초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80% 이내까지 적용된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용 기간을 신청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는 방식이에요. 짧게는 10년 최장 30년까지 평균 2.5%대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혜택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면 필요 서류도 다양하기에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만 돼요. 디딤돌 대출 상환은 체증식 상환 방식이나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 신청자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청년을 위한 전세 대출은 흔히 청년 디딤돌 전세 대출로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청년 디딤돌이 아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최장 10년 동안 연 1.8%~연 2.7%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이에요. 그리고 채권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포함된답니다.

청년 디딤돌 전세대출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예비 세대주 및 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재개발구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신혼 가구는 7,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한도가 적용돼요.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5% 이상을 지급 완료한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연 1.8%
4,000만 원 이하 연 2.1%
6,000만 원 이하 연 2.4%
7,500만 원 이하 연 2.7%
<출처:주택도시기금>

호당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 단독 세대주이며 만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한도가 적용돼요. 또한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 보증금의 80% 이내 한도가 적용되며,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증액 후 총임대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신청이 가능해요.

대출을 상환할 때는 혼합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이용 기간의 경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 2년의 이용 약정을 체결 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 대출 보증서 발급하여 4회 연장할 경우 최대 10년 5개월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즉, 기본 2년 계약을 시작으로 신청자 개별 요건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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