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확인하기 2024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는 의미를 뜻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므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뉜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또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이혼 및 사별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 물량이 배정되는 추첨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자가 아닌 경우로, 이때는 모든 주택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독세대자에 해당한다면 60㎡ 이하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 저축액이 선납금까지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더욱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당첨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조건 및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우선 공급 자격인 70%에 해당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3억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30% 물량을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액 산출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선출하고 있어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벗어난 국민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민영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 기준은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나야 하며, 세부 기준은 지역과 주택에 따라 조금씩 상이해요. 청약 예금의 경우는 1순위 자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 이상을 납부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청약 부금의 경우 1순위자이면서 매월 납입한 약정 금액의 총액이 지역별 신청할 수 있는 예치금 이상이어야 해요. 국민주택은 청약 통장 가입이 24개월이 지나야 하며, 주택청약 종합 저축은 1순위자로 약정 납입일에 24회 이상을 납입한 사실과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일 때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다음은 두 주택의 선정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법

민영주택의 경우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50%의 해당하는 배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때 경쟁이 있다면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한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세대는 기준 소득자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20%의 배정 물량을 공급하며, 경쟁이 있다면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배정 물량의 30%는 다음의 대상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진행해요. 만약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먼저 선정하며 그 외에는 추첨으로 진행한답니다.

2)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법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진행해요. 상위 소득자의 경우 배정 물량의 입주자 선정에 우선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를 포함해요.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도 같은 소득 구간에서 경쟁이 있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먼저 선정하며 그 외에는 추첨으로 진행해요.

민간 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는 1인 가구는 다른 세대 구성원 없이 혼자 거주 중인 사람이자 혼인 중이 아니며 미혼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요. 미혼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 자녀 또한 동일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없어야만 1인 가구로 인정된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1인 가구는 다시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혼인 중이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공급면적 24평, 실평수 18평) 이하 주택형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85㎡(공급면적 33평, 실평수 25.52평) 이하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어요.

1) 단독세대인 신청자

혼인 중이 아니며(이혼, 사별) 직계존비속 없이 혼자 거주 중인 가구를 말하는데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을 직계존비속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세대 구성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표에 동거인으로 구분된 관계 즉 형제, 자매, 친구, 동거인 등이 몇 명이 되더라도 1인 가구로 인정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 며느리와 사위까지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세대 구성원으로 보지만 그 외에는 남으로 구분해요. 또한 혼인 중이 아니라는 것은 미혼, 이혼 그리고 사별까지 모두 해당한답니다.

2) 단독세대가 아닌 신청자

단독세대와 동일한 상황에서 직계존속과 동거 중인 경우를 말해요. 배우자는 물론 미혼자녀 또한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인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세대가 아닌 자에 해당하며, 민간 분양 물량 중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든 평형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유형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인 가구 생채 최초 특별공급인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자가 세대주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반드시 세대주 변경을 완료해야 해요.

3)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민간 분양 물량이며,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만 자격이 부여돼요. 소득 기준의 경우 1인 가구이자 부동산 가액과 관계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산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해야 한답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모두를 초과하는 1인 가구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축은행_배너_PC
저축은행_배너_MO

추천 머니레터

아파트 후순위
무직자 자동차 담보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1금융권 2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사기

의견 남기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