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독립을 돕기 위한 대출 정책 상품이에요. 정부 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지원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위탁받아 운용 및 관리를 하는 상품이랍니다. 담당 기관은 1981년도 7월 20일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2015년도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어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하면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그 대상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청년,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그 중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먼저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득 조건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세전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돼요. 하지만 신혼부부나 혁신도시 이전 공무원,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하는 세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 가능해요.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3억 6천1백만 원 이하 여야만 하며 전세 계약을 한 후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한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임차 전용 85㎡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2억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대출 한도는 총 전세 금액의 70% 이내이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총 전세금에서 최대 80% 이내까지 1.8%~2.4%의 저렴한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기존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 4회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10년 후 미성년자의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KCB의 경우 750점 혹은 698점 이상인 5등급이 나와야 안정적으로 가능하며, 이 이하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어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신청해야하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에서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해요. 만약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일반 가구인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1억 2천만 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8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대출을 받아볼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한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받아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1%로 시작해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이면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9%까지 오를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볼게요.

부부 합산 소득 임차보증금 이자율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2.1% 2.2% 2.3%
2천만 원~4천만 원 이하 2.3% 2.4% 2.5%
4천만 원~6천만 원 이하 2.5% 2.6% 2.7%
6천만 원~7.5천만 원 이하 2.7% 2.8% 2.9%

대출을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임차보증금의 금액 중 5% 이상을 납입한 납입 영수증, 추가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또한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 확인 서류, 재직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답니다.

소득 증빙 등 주민등록등본부터 등기부등본, 소득 확인 서류 등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이제는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해 졌어요. 대출을 신청할 때 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해 대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의 개편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편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은행에 방문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후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대출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되어 온라인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대출 심사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어요. 대출 신청부터 실행과 심사 완료까지 단 5일이라는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답니다. 대출을 신청하면 3일 안에 대출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 후 담보물 심사 등을 포함한 대출 심사의 경우 5일 안에 완료하게 돼요. 물론 개인별 사정이나 담보물 등에 따라서 최대 5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심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진행한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원하는 경우 계약 만료 전에 잔여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만약 10년 동안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이 2년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을 2년 더 늘려서 총 12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하게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잔액을 한 번에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잔액을 분할해서 상환하거나 재계약, 또는 다른 주택으로 이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증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며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연장 수수료와 대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보증금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고 금액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출 연장은 전세 계약의 만료일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을 때 신청이 가능해요. 단,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만료일이라면 신청할 수 없답니다. 잔여기간의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신청이 불가해요. 잔여기간을 연장할 때는 주택 금액의 80% 이내의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잔액과 연장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한도를 넘으면 안 돼요. 잔여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대출 이율이 변동될 수 있고 연장 신청 시점에서의 이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이율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024년 2월 기준 2.1% ~ 2.9%까지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 등에 따라 차등적용 받아볼 수 있어요. 또한 전자 계약 체결, 성실납부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려운 조건 없이도 우대 금리를 받아볼 수 있답니다.

금리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연 1.0%를 우대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인 경우 연 1.0%를, 장애인 혹은 노인 부양가족, 다문화가정, 고령자 가구인 경우 연 0.2%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추가 우대금리는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연 0.2%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인 경우 연 0.7%, 2자녀는 연 0.5%, 그리고 1자녀 연 0.3% 우대가 가능하지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일시 상환 방법과 혼합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일시 상환 방법은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을 부담하다가 만기에 일시에 상환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혼합 상환 방법은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를 나눠 갚은 후, 잔여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2년의 이용 기간에서 4회를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10년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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