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란?
사업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원천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그중 오늘은 부가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생산 또는 유통 과정에서 생긴 부가 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 또는 유통 과정에서 생긴 상품이나 서비스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겨요. 예를 들어, 정육식당 사장님은 소갈비를 팔기 위해 축산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10% 붙은 금액으로 소고기를 구매하고, 소고기를 구매해 소갈비로 만들어 손님에게 팔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판매하는 거죠. 물건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보관했다가 시기에 맞춰 세무서에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물론 과세 포함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해 주고, 과세 포함 연 매출이 8,000만 원 혹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요.
부가세 납부 시기
최종소비자가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만, 그때마다 사업자가 세금을 정부에 내기에는 번거로움이 많아요. 따라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요. 1월부터 6월의 상반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에 신고 내며,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이때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기별로 나누어 부가세를 신고 및 낼 수 있어요. 가령 1월부터 3월 발생한 부가세는 4월 25일에, 4월부터 6월 발생한 부가세는 7월 25일, 7월부터 9월분의 부가세는 10월 25일, 10월부터 12월에 발생한 부가세는 1월 25일에 신고하고 내는 거예요. 단, 4월과 10월은 예정 신고 기간이고, 7월과 1월은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부가가치세는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미리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사업자의 진짜 매출액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어야 해요. 간혹 부가가치세를 미리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쓰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일에 무리하게 부가세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런 불상사를 피하고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라면 10%의 부가세를 쓰지 말고 따로 보관해야 한답니다.
부가세 환급
만약 부과된 세금보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때, 국가에서는 그 차이만큼 세금 환급을 해주는데요. 직장인으로 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에 해당하며,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가, 얼마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낸 일반과세자만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나 아예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부가세 환급은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매입 세액이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말해요. 반대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얻게 되는 금액에 부과하는 부가세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인테리어와 필요한 물건 등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었고, 창업한 이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인테리어와 필요한 물건을 샀던 금액에 대한 매입 세액은 500만 원이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번 돈에 대한 매출세액은 400만 원이죠? 이때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100만 원 더 많으므로 100만 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유효한 적격 증빙 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해 사업자 카드 사용 명세,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처리돼요.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내는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인 8월 내로 처리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인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인 2월 내로 처리된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많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운영비용이 매출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와 달리 부가세 환급액이 많을 수 있는 때도 있어요. 바로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특정 대상자들인데요. 바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근거한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설비를 신설했거나 취득, 확장, 증축한 사업자,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부가세 조기환급은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과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조기환급 신고를 한 이후 15일 이내로 빠르게 처리된답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재화나 용역 등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죠.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가공된 식료품, 또는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해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내는 부가가치세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각 과세자의 뜻과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세율 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과세자 신고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과세 포함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상황에 해당해요. 일반과세자는 모든 재화 및 용역 금액 중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55,000원의 물건을 판매했다면 5,000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한 셈이죠. 단,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비한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고 기록해 둔다면 그에 대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매입 세액은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통신 요금과 같은 운영 비용도 포함된답니다.
만약 이전까지는 매출액이 적어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재고 매입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재고 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로서 일부만 공제받았던 매입 세액에 대해 추가로 빼주는 혜택을 말하는데요. 이때 간이과세자 당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3개월에 한 번씩 예정 신고 낼 수 있어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는 7월에, 7월부터 12월의 부가세는 1월에 확정 신고해요. 이때 1월부터 3월분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4월과 7월부터 9월분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10월은 법인사업자가 예정 신고하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에 걸쳐 신고하고, 개인 일반 사업자는 2회(1월, 7월)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면 돼요.
간이과세자 신고
과세 포함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과세 포함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여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매출액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이때 부동산 임대나 과세 유흥 장소 사업은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여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에 대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매입액에 대한 0.5% 정도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5%에서 4%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또한, 과거에는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내면 돼요. 단,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이전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0.5%인 공제 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데요. 이때 매출세액은 매출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 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총매출액 – 총매입액 x 1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매입액의 0.5%인 공제 세액)
부가가치세를 예측하고 싶다면 기간에 따른 매출액과 매입액을 계산해야 해요. 이때 매입액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해 사업 운영으로 지출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인정돼요. 모두 계산해 보았다면,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을 뺀 다음 10%를 곱하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매입액의 0.5%인 공제 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할 때는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항목을 클릭해 진행할 수 있어요. 세무사나 세금 신고를 대행해 주는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처리할 내용 없이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