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저당권

질권 저당권의 차이와 뜻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헷갈리기 쉬운 질권과 저당권의 뜻과 차이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권 설정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까요?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크게 피담보채권 여부, 법률적인 작용, 공시 방법, 목적물, 그리고 보호의 관점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피담보채권 여부의 경우 질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반면, 저당권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 범위가 한정될 수 있어요.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이용 자체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선변제적인 효력과 함께 유치적인 효력 또한 갖추고 있지만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의 점유나 이용은 설정자에게 있어요.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이용은 채무자가 할 수 있답니다.

질권은 서민의 금융 수단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저당권은 투자 수단의 기능으로 저당권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또한 질권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 등에 물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당권은 등기 혹은 등록으로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와 같이 공시되는 것에 한해서는 모두 객체가 될 수 있답니다.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이용 자체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선변제적인 효력과 함께 유치적인 효력 또한 갖추고 있지만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의 점유나 이용은 설정자에게 있어요.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이용은 채무자가 할 수 있어요.

[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 표 ]

구분 질권 저당권
피담보채권    질권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적물에는 두 개 이상의 질권이 성립될 수 없음.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음. 동일한 목적물에도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후 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음.
법률적인 작용 우선변제적인 효력과 유치적인 효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는 물론이고 이용 자체를 빼앗을 수 있음. 우선변제적인 효력이 있으며 목적물의 점유나 이용은 설정자에게 있음.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목적물은 채무자가 이용하게 됨.
공시방법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음. 등기 혹은 등록에 의해 공시함.
목적물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 등에 한정. 등기와 같이 공시되는 것에 한해서 객체가 됨.
보호의 관점 서민의 금융 수단으로 채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함. 투자 수단의 기능으로 저당권자의 지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함.

저당권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권을 직접적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면서 그 목적물로 하여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저당권과 질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담보물권을 직접 인도 받느냐 여부인데요. 저당권의 경우 목적물의 점유를 직접 이전하는 것이 아닌, 설정자가 계속해서 물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질권과 차이가 있어요. 저당권은 목적물의 가치만을 객체로 정하는 권리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목적물의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점유물로 그대로 직접 사용하고 수익화를 하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 저당권은 저당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영업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저당권은 질권보다는 우선적인 지위라 할 수 있어요.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했던 물건이나 기타 권리 등에 담보를 설정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권리에요.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반드시 인도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질권을 설정했던 물건을 경매로 처분하면서 그 대금을 받거나 간이변제충당의 방법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제공한 것이 물건인지 아니면 권리(채권)인지에 따라 동산 질권이나 채권 질권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무언가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담보가 되는 물건으로 담보권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의 손상 보상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손해보험사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전 보험료 청구권과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권의 지급 목적에 일치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에 대해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이 자동으로 설정된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당권은 특정 액수를 빌린 후 갚아야 하는 담보라 할 수 있고, 근저당은 최고액을 설정한 후에 정하지 않은 액수를 유동적으로 빌리고 갚아나가는 담보라 할 수 있어요. 저당의 경우 빚을 갚을 때 채권이 소멸하는데요. 일부를 상환할 경우 저당권을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등기 비용이나 시간,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근저당을 하게 되면 결산 전까지 채권이 유지되어 빚의 일부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해요. 따라서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함께 신청이 필요해요. 등기필 정보와 해지 증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수입인지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관할등기소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한 후에 접근 번호를 부여 받아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는 본인의 담보물을 맡기면서 돈을 빌려 가려는 사람을 뜻해요. 저당권 설정자는 단어 그대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의미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담보로써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도 저당권 설정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당을 걸어 뒀던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면 등기를 이전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와 반대로 저당권자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얻는 사람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한 권리에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는 질권 설정 과정에서 전세 계약이 만료된 경우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도록 하는 해당 내용을 질권 설정 통지서를 통해 기재해 안내해요. 하지만 만약 집의 명의나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임차인이 만기가 되기 전 집을 나가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질권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질권 설정을 확인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기억하거나 임차인을 통해 어느 은행에서 실행 했는지를 확인한 후 담당 은행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은행은 질권이 설정되었을 당시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면 은행에서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여 질권 설정의 위험에서 벗어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계약서를 한 장씩 가진 후,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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