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시 이용하는 주택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 방법에 따라 일반 공급, 우선 공급, 특별 공급 등으로 나누어져요. 이중 이번 시간에 알아볼 장기 복무 제대 군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주택청약 제도의 특별 공급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장기 복무 군인(현역 또는 제대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일반 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제대 군인에게도 정책적 배려로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은 정부로부터 관사를 받지만, 제대 군인은 이러한 안정적 주거지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제대 후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을 위해 특별하게 운영되는 제도인 셈이죠.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신청 자격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 복무 이력이 있는 제대 군인이라면 특별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단, 신청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이전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다른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답니다. 이 밖에도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해야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7조의2에 해당해야 해요.
장기 복무 제대 군인 특별 공급 신청 자격에 맞는다면 국가보훈청 내 보훈지청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초 주요 일간지 등으로 특별공급 신청 일정을 별도로 공고하므로 장기 복무 제대 군인 특별 공급에 관심이 있다면 잊지 말고 연초에 확인해야 해요. 청약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담당 보훈지청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해요.
장기 복무 제대 군인 특별 공급은 해당 제도에 신청한 자만 경쟁하게 되며 경쟁률이 높은 일반 공급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당첨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배점 기준표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만약, 해당연도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한 경우라면 전년도 우선순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
그럼,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과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1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모두 포함해요.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면서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무주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무주택 여부 확인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총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첫째,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말아야 해요. 둘째, 다른 청약 제도를 통해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입주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 셋째는 매매를 통해 앞서 두번째로 설명한 입주자 지위를 취득하고 있어야 해요.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9호)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요. 각 호에 관한 간단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9호)
-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제2호.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규모를 가진 단독 주택 다.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제3호.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제4호. 개인사업자가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소속 근로자의 숙소 제공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소유한 경우
- 제5호.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단, 제2호 또는 2세대 이상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제외)
- 제7호. 서류상으로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나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 멸실 처리 또는 실제 사용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제8호.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제9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또는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 배점 | 기준 | 점수 | 비고 |
복무기간 | 30 | ∙ 20년 이상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30 ∙2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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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기간 | 10 | ∙ 전역 5년 미만 ∙ 전역 5년 이상 ~ 10년 미만 ∙ 전역 10년 이상 |
∙10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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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 30 | ∙ 10년 경과 ∙ 7년 경과 ∙ 5년 경과 ∙ 3년 경과 ∙ 1년 경과 ∙ 1년 미만 |
∙30 ∙25 ∙20 ∙15 ∙10 ∙0 |
제대군인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
가족 수 | 20 | ∙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본인 포함 |
∙20 ∙15 ∙10 ∙0 |
무주택 판단기준과 동일 |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 10 | ∙ 2년 차 이상 미지원자 ∙ 1년 차 미지원자 |
∙10 ∙5 |
– 주택우선공급 미지원자 * 1년 차 미지원: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미지원자 –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 |
대부지원 여부 | △15 | ∙ 주택우선공급 및 주택구입(분양)대부 기 지원자 ∙ 제대군인 대부 체납자 |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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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 여부 | △20 | ∙ 우선 공급 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 | △20 | |
총점 | 100 | ※ 동점자는 복무기간(일자), 연장자(일자) 순 적용 |
* 주택 우선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이라도 각 평점 요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점이 달라져요. 평점 요소로는 복무 기간, 전역 기간, 무주택 기간, 가족 수, 우선 공급 미지원 여부, 대부지원 여부, 청약 포기 여부가 있어요.
가장 먼저 군인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무했을 때 최고 점수인 30점이 주어져요. 15년 이상~20년 미만이면 25점, 10년 이상~15년 미만이라면 20점을 기본으로 받게 돼요. 전역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오래되지 않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전역 5년 미만일 때 10점, 전역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7점, 전역 10년 이상이면 5점이에요.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이때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만 산정하는데요. 무주택으로 10년이 지났으면 최고 점수인 30점, 1년 미만일 경우 0점으로 차등 지급돼요.
부양가족 수는 무주택 판단 기준과 같으며, 본인을 포함하여 계산해요. 4인 이상이면 20점, 3인 15점, 2인 10점, 본인 혼자만 거주하는 경우라면 0점이에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주택 우선 공급을 미지원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점수를 줘요. 전년도 정기접수자 중 미지원자라면 5점, 2년 차 이상 미지원했다면 10점을 받게 되며, 3년 이상 미지원한 경우에는 추가로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경우에는 배점에서 제외된답니다.
주택 우선 공급이나 주택구매(분양) 대부에 이미 지원했거나, 제대군인 대부 체납자라면 각각 10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청약 포기 여부인데요. 우선 공급 추천자 중 청약을 포기한 자는 20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근거해 점수를 산정했을 때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복무기간이나 연장자를 일별로 확인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니 참고하세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생활 안정 지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장기 복무 군인을 대상 생활 안정 지원 제도예요. 생활 안정 지원 제도에는 전직 지원금, 교육지원, 의료지원, 보철구 지급, 대부지원, 국립묘지 안장지원, 공공시설 감면 이용,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등이 있는데요. 이중 전직 지원금과 교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약 군대에서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제대군인이라면 전역 후 6개월 이내 전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면서 현재는 실업상태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해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19년 6개월 이상 장기복무를 하고 제대한 군인은 매월 77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나 준사관 등으로 전역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매월 55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지원은 제대군인 본인 또는 자녀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일 경우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때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라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