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추천 특별 공급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란? –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신청 자격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무주택 국민을 위해 다양한 청약 제도로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어요. 특히 주택청약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특별 사회계층에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특별 공급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신청할 수 있는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란 특정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기관장의 추천을 받는 대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한 국가유공자 혹은 가족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이 해당하는데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각 기관에서 발표한 공문을 확인하여 직접 신청해야 자격을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다음부터 설명할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문을 주의 깊게 살펴 제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공공분양과 민양분양 상관없이 공급 물량의 약 10% 범위까지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물량으로 산정돼요. 그러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승인이 있다면 10%의 공급 물량을 초과할 수도 있답니다. 단, 기관 추천 특별 공급으로 신청하는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바로 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한부모 가족이거나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 주택 세입자 등의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공공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구성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또,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한 차례 한정해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답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국가 유공자나 보훈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특별 제도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다른 주택청약 제도보다 훨씬 투명하고 엄격하게 신청 자격을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기관별 발표한 공문에 따라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신청자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는지 각종 증빙 서류로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해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을 청약 대상자, 청약 자격, 청약 통장 순으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나라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각종 유공자는 대부분 해당해요. 자세한 청약 대상자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도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북한 이탈 주민이나 남북 피해자, 등록 포로 등이 모두 해당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공자뿐 아니라, 유족까지도 대상자로 포함한다는 건데요. 유족은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되지만, 유공자가 사망할 당시 있었던 대상으로 국한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철거 주택 소유자도 청약 대상자에 해당해요. 특정 이유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기회를 주어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아닌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한 주택 소유자가 해당해요. 이 밖에도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탓에 철거되었다면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또한 도시 또는 군 계획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산불 및 홍수 등의 재해 때문에 철거된 경우, 주택의 내부 구조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주거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 등도 모두 대상자에 포함돼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거주하고 있을 시에 해당한답니다.

세 번째로, 올림픽이나 국제기능올림픽과 더불어 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등 여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낸 입상 우수선수나 기능인도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단, 세계 대회라고 하더라도 단체 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 경기는 10개국 이상 참여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답니다. 또한 국민 체육을 향상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선수나 지도자에게 체육 분야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와 그 유족도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돼요. 이들 중 지적 장애인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그 배우자도 대상자로 포함해요.

다섯 번째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도 청약 대상자에 해당해요.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한 사람이거나,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도 청약 자격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특정 종사자도 청약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공무원과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탄광 근로자 또는 공장 근로자 등도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해당하는 청약 대상자를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문 내 대상자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 청약할 수 있을지 자격을 판단해 봐야 해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청약 자격은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 신청자 본인과 더불어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신청자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직계 비속 등이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것을 뜻해요. 여기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세대 분리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인데요. 앞서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포함해요. 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다른 청약 제도와 달리 청약 통장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일부러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 예로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 등은 청약 통장이 없이도 청약할 수 있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이 아닌 그 외 대상자라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해요.

또한, 청약 통장이 있다면 통장별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만약 청약 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납입하는 약정납부일에 맞춰 6회 이상 낸 기록이 있어야 해요. 또한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의 경우 예치 금액을 잘 맞춰야 하지요. 청약 예금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청약 예금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약 부금을 갖고 있다면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청약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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