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액 변경 방법
현재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총 9개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어요. 보통 청약 통장은 주거래 은행에서 만들며, 은행별로 금리가 같고 통장 개설 방법과 금액 변경 방법이 비슷해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을 예시로 들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PC에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
PC에서 청약 통장의 금액을 변경하려면 공동인증서와 은행 OTP 카드가 필요해요.
-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후 개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 [조회, 이체, 공과금, 뱅킹관리, 금융상품, 외환] 화면에서 [이체-자동이체내역 조회 / 해지 / 변경] 버튼을 클릭하세요.
- 화면 중간의 [출금 계좌번호] 선택하면 등록된 계좌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이때 국민은행 자동이체 계좌와 타행 자동이체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설정한 내용 그대로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 현재 사용 중인 계좌 명세가 출력되면 [청약 통장 자동이체] 항목을 체크한 후 변경을 클릭해요.
- 자동이체내역을 변경할 것을 확인하는 팝업창이 보이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다음으로 이체 금액을 변경해 주면 되는데, [설정값]을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금액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 입력한 정보를 한 번 더 체크한 후 [확인] 클릭하세요.
- 이후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인증을 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돼요.
모바일에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
모바일 앱으로 주택 청약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은 PC보다 훨씬 간단해요.
- 먼저 국민은행 앱을 실행시킨 후 로그인을 진행한 다음,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가로줄 세 개 [더 보기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 [뱅킹] 메뉴를 터치한 후 [조회 – 이체 – 자동이체] 순서로 클릭해 주세요.
- [자동이체] 메뉴에서 [자동이체 조회/변경/해지] 항목을 클릭하면 청약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된 계좌 정보가 나와요.
- 해당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당행 이체 /타행 이체 / 오픈뱅킹] 항목이 나와요. 만약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 중이라면 당행 이체를 클릭하시고, 타행 계좌를 사용 중이라면 타행 이체를 클릭하면 돼요.
- 당행 기준으로 살펴보면, [등록 내역] 메뉴에서 확인되는 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하단의 [변경] 항목을 클릭하세요.
- 자동이체내역을 변경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확인]을 클릭하면 현재 납부 중인 금액이 안내될 거예요. 이때 해당 항목 창을 클릭해 활성화하면 변경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요.
- 10만 원으로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고 최종적으로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살핀 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해요.
- 추가 본인 인증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을 완료하면 금액 변경이 마무리 돼요.
위의 방법은 국민은행을 예시로 설명했지만,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청약 저축 금액을 변경하시면 된답니다.
납부 금액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갑자기 늘렸을 때
청약 통장으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납부 금액이 중요해요. 주택 청약 계좌를 개설할 때, 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부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부분은 인정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 금액이란? 아무리 높은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까지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10만 원을 한도로 매달 납부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2만 원을 납부하다 중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납부 금액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공분양인지 민간 분양인지에 따라 1순위 선정 기준이 달라져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월 납부금 설정이 왜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 민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면 2년 이상 주택 청약을 유지하고,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을 모두 충족하면 돼요.
예치 기준 금액은 지역과 평형대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최소 예치금인 300만 원부터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한 1,500만 원까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즉, 납부 횟수는 중요하지 않으니, 본인에 경제 상황에 맞춰 납부하면 된답니다.
✅ 2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지 후 다시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미 청약금을 납부 중이라면 통장을 해지하기보다는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좋아요. 기존에 2만 원으로 납입 중이었다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인정 금액인 10만 원으로 금액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10만 원으로 시작한 청약 통장과 비교하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좌를 유지한 기간은 민간 분양에서 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 해지보다는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주택 청약 금액 얼마씩 넣어야 할까?
대부분의 젊은 층은 청약 통장의 중요성을 부모님에게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흔해요. 하지만 청약 통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단순히 24회 차 납부 요건만 충족한다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소 납입 금액인 2만 원으로 자동이체 후 청약 통장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은 민영주택 청약 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주택까지 염두에 둔다면 납입 금액을 변경해야 해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납부 횟수와 관계없이 예치금 총액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청약 신청 직전에 부족한 만큼을 일괄 납부하면 되고 가입 기간 2년 이상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러나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공공주택은 24개월 이상 주택 청약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24회 이상 불입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가 돼요. 그리고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통해 45㎡ 이상 되는 면적의 주택은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계좌에 납부된 총액이 많다고 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1회 차에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 원이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2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납부해도 총액을 산정할 때는 10만 원만 인정돼요.
그러니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 신청에 유리한 조건인 1회 차 납부 금액 1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공공주택에 1순위 되기 위한 금액 / 기간 조건
공공분양은 납부 총액 600만 원의 조건만 충족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 청약의 전체 물량 중 80%가량이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높지요.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등의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도 좋아요.
특별공급의 경우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를 충족하면 이후 소득과 자녀 등의 항목을 비교해 당첨자를 가려요. 즉, 오래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닌 횟수와 유지 기간이 중요하답니다.
유형 | 자격조건 |
생애 최초 | 가입 기간 24개월, 납부 24회 이상, 납부 총액 600만 원 이상 |
노부모 부양 | 가입 기간 24개월, 납부 24회 이상 |
다자녀 | 가입 기간 6개월, 납부 6회 이상 |
신혼부부 | 가입 기간 6개월, 납부 6회 이상 |
특별공급 이외의 청약은 지역별로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가 상이하게 적용돼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과열 지구는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고 24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해요. 또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외 수도권은 1년 이상 12회 납부,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6회 납부 조건이 적용된답니다.
민영주택에 1순위가 되기 위한 금액 / 기간 조건
민간 건설사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면적별로 기준 금액이 달라요. 따라서 분양을 희망하는 지역별로 예치 기준 금액에 맞춰 납부 기관과 예치 금액을 맞춰야 해요. 기본적인 요건은 주택청약 12개월 이상 유지와 12회 이상 납부하는 것이며, 청약 과열 지구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24개월 이상 유지해야 해요.
또한 2년 이상 청약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청약 당첨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니 이 부분도 알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청약 가점제란? 만점인 84점 기준으로 점수가 60점대 이상은 되어야 청약 당첨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제도예요.
1순위 청약자 중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산해 산정하게 되며,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85㎡ 전용면적 이하의 주택은 100% 가점제를 따르고 있어요.
청약 추첨제란? 지역과 전용면적, 예치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면 추첨으로 당첨 여부를 가르는 방식이에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85㎡ 전용면적 이상의 주택은 추첨제를 따르고 있어요.
구분 | 서울/부산 | 광역시 | 시/군 |
85㎡ 이하 면적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면적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면적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청약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공공주택 청약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민영주택을 노리는 것이 좋으며, 가점이 높지 않은 상태라면 추첨제를 먼저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일 청약할 지역과 평수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년 이상 가입 유지하는 것이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