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세
만약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샀거나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 증여세’를 내야 해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증여세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상장 주식 증여세란 상장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로, 매매나 양도, 증여 등의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비상장 주식 증여세를 내야 해요. 반대로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고가에 거래했다면 비싸게 판매한 양도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답니다.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증여로 보는 기준은 시가에 있어요. 주식에서 시가란 입회 시 최초 체결된 거래 가격을 말하는데요. 비상장 주식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매매 등의 거래가 아닌 증여로 보게 돼요. 보통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 대금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매매를 통해 실현한 차익이 3억 원을 넘을 때예요. 단,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거래가 잘 없는 비상장 주식이라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해 증여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 방법은 다음 순서에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상장 주식 거래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에 들어맞으면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더더욱 증여세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특수관계인이란 회사의 대주주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며, 회사의 대주주와 가족 관계이거나, 경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계, 경영지배 관계 등이 해당해요. 이렇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면 그 목적 자체가 증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 당국에서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 편이에요. 따라서 특수관계인과 비상장 거래를 하였을 때 거래 차익이 3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대비 차액이 30% 이상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럼 비상장 주식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래를 했다면, 주식 증여일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상장 주식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이때 3개월이 되는 시점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날이 2024년 7월 18일이라고 한다면, 2024년 10월 31일까지 비상장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비상장 주식 증여세 신고는 담당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되며, 이때 기업의 주식 시가가 필요해요. 이때 기업의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비상장 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된답니다.
주식 증여세 계산
주식을 포함해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는데요.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규모나 거래 상황,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해요. 보충적 평가는 규정된 평가 방법으로 같은 유가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비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사이에서 교환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거래 가액을 산정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가액 등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산정하고 있어요.
1)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1 = {(주당 순손익 가치×60%)+(주당 순자산 가치×40%)}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2 = {(주당 순손익 가치×40%)+(주당 순자산 가치×60%)}
대표적인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의 첫 번째는 {(주당 순손익 가치×60%)+(주당 순자산 가치×40%)}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 가치 × 2) ÷ 5의 방법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순손익의 가치는 소급하여 3년간을 가중 평가하며, 10% 할인하여 산출하게 돼요.
두 번째 평가 방법은 기업의 자산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일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손순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해요. {(주당 순손익 가치×40%)+(주당 순자산 가치×60%)} 또는 (1주당 순손익 가치 × 2 + 1주당 순자산 가치 × 3) ÷ 5의 계산 식에 따라 평가해요.
만약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 가치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 기간 안에 청산 또는 사업자가 사업하는 등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법인이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인 법인이거나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미만인 법인,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인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 밖에도 법인의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80% 이상 차지하거나, 정관에 존속 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 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도 순손익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답니다.
2) 손 순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평가 방법
손 순익 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순자산 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그럼 이번에는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순손익 가치의 평가 계산법은 1주당 순손익 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하며,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평가하고 있어요.
3) 비상장 주식 증여세 계산기 사이트
비상장 주식 증여세 관련하여 계산법이 복잡하므로 혼란을 막기 위해 모의 계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개해 드리는 사이트는 각종 세무 처리에 필요한 세금이나 세액 등을 손쉽게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 ‘증여세 자동 계산’은 비상장 주식뿐 아니라 순수토지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 건물, 상업용 건물,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해요. 증여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퇴직소득, 연말정산, 주택 임대소득, 근로 종교인소득, 부가가치세 세액 비교 등을 모의 계산 서비스로 손쉽게 알 수 있답니다.
주식 증여 방법
최근 재테크의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주로 활용하면서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1) 증여세 면제 혜택 받기
부부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나 부모와 같이 성인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 미성년의 직계존비속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요. 이밖에 형제, 자매 관계이거나 며느리, 사위 등의 기타 친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여 공제는 10년의 기간 동안 1번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만약 성인인 자녀에게 1억 원의 주식을 증여하고 싶다면 증여일 기준 10년 간격으로 5,000만 원씩 증여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요.
2) 분할 증여하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큰 금액의 주식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분할 증여하는 것이 좋고, 가족이 여러 명 있다면 한 사람이 몰아서 증여받기보다 여러 명이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절세하는 지름길이랍니다. 예를 들어, 6억 5천만 원의 주식을 증여해야 한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좋아요.
3) 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 파악하기
그럼 주식 재산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게요. 보통 주식 증여라고 하면 현금을 증여한 후, 해당 금액만큼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과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먼저 증여한 후, 주식을 사들일 때는 증여일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와 달리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시가를 계산하므로 주식 변동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게 부과돼요. 따라서 최근 몇 개월간 주식이 꾸준하게 올라간 주식이라면 주식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낮게 부과되지만, 최근 주가가 내려간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이 높아 생각보다 많은 증여세를 낼 수 있어요.
✅ 주식 무상 증여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는 관계에 따라 증여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는 무상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이와 달리, 가족 관계가 아닌 당사자 간에 주식을 무상 증여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기업에서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때는 1억 원 이하일 때 증여받은 주식의 10%를 증여세로 내야 해요. 이때 1억 원 이상의 과세 표준으로 주식을 증여한다면 누진공제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증여세율을 곱한 다음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돼요.
가령 주식 증여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면 20%의 증여세율이 적용한 후, 1천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차감해요. 10억 원 이하라면 30%의 세율을 적용한 후,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제외하고, 30억 이하의 증여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며, 30억 원을 초과한 주식 증여에는 50%의 증여세율을 곱하고, 4억 6천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차감 적용한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로부터 1주당 10,000원의 주식을 50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총주식 가치가 500,000원이 되는데요. 1억 원 이하의 표준 가액이므로 10%의 증여세율을 곱한 50,000원을 증여세로 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