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의 모든 것 – 특례와 부결 사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빚을 진 경우, 민간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결정하고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공적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의 사적 제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중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속채무조정은 30일 이하로 연체된 돈을 일시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 신청하는 제도로 본격적으로 연체되어 문제가 커지기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신속채무조정 시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이자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이자율을 따라가게 되지만 최고 이자율의 한도가 연 15%, 신용카드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이 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이자율을 낮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상환을 시작하게 되면 각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후 길게는 10년까지 원리금 분할 방식을 통해 돈을 갚아 나갈 수 있어요. 분할 기간을 길게 설정하게 되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상환 도중 실직 등의 상황으로 인해 상환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6개월 단위로 길게는 3년까지 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신속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채무조정에 포함된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신용거래가 생겨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신속채무조정기간에는 연체 정보가 저장되지 않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참고해 신용평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채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의 금액이 15억 원 이하 여야만 해요. 여기에서 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랍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로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채무금액의 30% 이하 여야만 하고 만약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했거나 무급휴직자 혹은 폐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내인 채무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채무금융회사에 5일 넘게 연체를 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와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증)
  • 근로자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입금내역,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
  •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혹은 자동차등록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서류 :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추가 서류 :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휴직확인서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채무 현황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해요. 기본적으로 본인확인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또한 소득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입금내역,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위원회 양식의 소득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혹은 자동차등록증 등의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인 경우라면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휴직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의 종류나 채무액, 변제 가능성이나 채무자의 신용, 담보,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길게는 10년 이내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된 기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상환 유예의 경우 원리금 분할 상환 전 혹은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길게는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가 인하되며 연체 이자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 혜택도 받아볼 수도 있어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시행되었어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면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고 신청 서류도 간편하며 신청 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날이면 바로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신속채무조정 대상과 비슷해요. 먼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 위기에 있는 과중채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요. 연체위기자의 경우 아래 나열한 6개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가능한데요. 먼저 연체는 없지만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거나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혹은 만 34세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혹은 무급휴직, 폐업 등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 혹은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분도 연체위기자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를 3회 이상 한 분과 재난 혹은 긴급상황에 속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분도 연체위기자로 분류된답니다.

연체위기자가 아닌 연체자의 경우 채권금융회사에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 채무 총액 이하인 분,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분이면 지원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국내 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가, 무급휴직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및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혹은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하지요. 폐업자의 경우 폐업증명서를 입원 치료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의사의 진단서 혹은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받게 되면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 이율로부터 약 30~50%까지 인하가 가능해요. 그리고 길게는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원리금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누려볼 수 있어요.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도 가능하며 연 3.25%의 유예 이자율을 적용해 상환 전 유예 기간은 1년까지, 상환 중 유예 기간은 2년까지, 총 3년의 유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 지원과 동일하게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종종 부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결의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청자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기록이 남아 있거나 아직 연체 중인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부결될 수 있어요. 또한 채무 신청을 한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결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청 전 최근 6개월 동안 새롭게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면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남아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여야만 하는데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결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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