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돈 증여세

자녀 용돈 증여세 알아보기 – 자녀명의 예금, 적금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랍니다. 증여세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있었던 시기에 증여를 받은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같은 법 제67조, 제70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간을 잘 준수하여 신고 냈으면 부과된 세금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 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만약 증여세로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을 때는 나눠서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해요. 최소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이라면 20%의 세율과 1,000만 원의 누진 공제가 적용돼요.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를 증여했을 때는 30%의 세율과 6,000만 원의 누진 공제가 발생하며,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증여에는 40% 세율과 1억 6,000만 원의 누진 공제, 30억 원 초과 증여에 관해서는 50%의 세율과 4억 6,000만 원의 누진 공세가 적용돼요.

만약 친족간의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대상에 따라 공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면 6억 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는 최대 5,00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 기타 친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가족 간에 서로 용돈을 교환할 일이 종종 생기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한 온라인 전문 기관의 여론조사를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을 선물한다는 비중이 30%에 가깝게 나타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때 가족 간에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먼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통념상 용돈은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포함돼요. 이와 함께 축하금, 기념 선물, 부의금 등의 이유로 가족 간 현금을 주고받았을 때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와 달리, 특정 사유가 없이 거액으로 거래된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축하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통 직계존비속은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단,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만 허용된답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은 1,000만 원, 배우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액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앞서 설명해 드린 금액 이상이 된다면 용돈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3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면, 10년간 6,0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해요.

비과세 적용 금액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해당 용돈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이외에 활용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가령 매년 300만 원씩 용돈을 받은 자녀가 10년간 모은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증여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 또는 현금을 증여하고 싶다면 비과세를 적용해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는 방법으로는 비과세 구간을 활용하거나,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1) 비과세 구간 활용하기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증여 공제 범위를 활용해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라면 최대 6억 원, 직계 부모나 성년 자녀는 최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 원에 맞춰 증여하는 것이죠. 이외에 며느리나 사위, 형제, 자매 등의 친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증여 공제액만큼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일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11살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여한 다음, 성년이 된 21세 때 5,000만 원, 10년이 지난 31세에 추가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을 가지고 예·적금을 들어 예산 규모를 더욱 불릴 수 있죠. 이때 주의할 것은 증여하는 시점에 맞춰 10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따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앞서 살펴본 예시와 같이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나눠서 증여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나눠 증여 및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증여할 때는 매년 3%의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가령 10년간 2,000만 원을 나눠서 증여한다고 한다면, 3%의 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어 총 2,268만 원을 더 증여할 수 있어요. 이를 월 단위로 증여할 때는 189,000원이 되는데요. 매월 10년간 189,000원씩 증여하면 한 번에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셈이죠.

2) 비과세 항목 활용하기

비과세 구간 외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요. 이와 비슷하게 정당이 증여받은 가액 또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복지 기준법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금액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또한 마찬가지로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에요. 또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이재 구호금품, 교육비, 이외 유사한 항목을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의 단체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받은 보험의 보험금이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 및 물품에 대한 재산,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승계받는 재산 모두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그 목적이 용돈이나 축하금일 수 있지만, 그 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다면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는 ‘금전대차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금전대차계약을 통해 서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 이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검증 시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 두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와 함께 자금의 출처와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처, 거래 세부 내용 사항도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자녀의 미래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신 분이 많은데요. 자녀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모두 차명계좌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를 하면 명의자와 자금의 원천이 달라 증여로 간주해요. 이때 명의자가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밝히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명의자가 자금의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할 때 입금된 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어요. 단,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매달 적립해 주는 자녀 적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도 증여에 주의해야 해야 하는데요. 미리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해당 적금의 금액을 찾아가 사용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적금과 같이 적립식 증여를 하고 싶다면 자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만 해요. 이때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할인 금액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 해당 시기를 놓쳐 자녀가 금전을 찾아 사용한 시점이 증여 시기로 추정된다면 증여한 금액과 더불어 이자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매년 189,000원씩, 성년 자녀에게는 매년 470,000원씩 적립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그럼, 적립식 증여로 3%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미성년 자녀는 최대 268만 원, 성년 자녀는 최대 640만 원을 추가로 증여세 낼 필요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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