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주식 찾기

상장폐지 주식 찾기 – 상장폐지 주식 처분 요건, 나스닥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

주식 투자자에게 상장폐지란 정말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데요. 상장폐지란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던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 자격을 잃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상장 주식이 상장폐지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주식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상장폐지가 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업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설 수 있어요. 증권거래소는 투자자가 부실기업에 투자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이유로 기업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거나, 외국인 투자가 많이 빠지게 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밖에 흔히 알려진 상장폐지 조건으로는 자본이 잠식했거나, 영업 또는 매출 부진, 보고서 부적정 판정 등이 있는데요. 이때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이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예도 있어요.

보통 상장이 폐지될 때는 거래가 거의 없으므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상장폐지 주식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상장폐지 주식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해당 주식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랍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자본과 영업이익, 부채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재무제표에서 영업 손실이 있거나, 사명이 자주 바뀌는 등의 이상 신호가 보인다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자에게 이러한 신호를 미리 알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만약 상장폐지 소문이 나면 매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서 유상증자나 주식 감자 등을 이용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지정을 피하기도 해요. 따라서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따져 현재 자본과 유동 주산 및 부채, 영업 이익 등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좋아요.

상장폐지가 된 종목은 대부분 주가가 하락해요. 투자자 사이에서 신뢰를 잃고 거래소에서 더는 거래가 되지 않으니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폐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인데 왜 사려고 하는 걸까요?

1) 주식이 재상장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상장폐지 주식을 사려는 첫 번째 이유는 해당 기업이 다시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상장폐지한 이유가 오너의 배임이거나 횡령 등과 같은 특별한 이슈라면 오너가 교체되어 다시 정상 기로를 찾으면 다시 재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상장폐지된 주식이 다시 상장되기란 절대 쉽지 않지만, 간혹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종목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단, 재상장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장기간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2)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해 이익을 볼 수 있어서

상장폐지 종목에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리매매 기간을 이용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리매매 기간은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 대상으로 7거래 간 주식 거래가 허용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때 보통은 주가가 급하기 마련이지만, 상장폐지 관련 뉴스 보도, 법적 분쟁 등의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변동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한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정리매매기간은 30%라는 하루 가격 제한 폭이 적용되지 않아, 상한가든 하한가든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큰 정리매매기간에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보기도 해요.

만약 상장폐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중지되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상장폐지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정리매매 기간을 이용하거나, 장외 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처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정리매매 기간에 처분하기

앞서 정리매매란 상장폐지 예정인 기업이 7거래일 동안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고 설명했지요. 사실 증권 거래소가 정리매매 기간을 둔 이유는 상장폐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환급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을 사고파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기간에 빠르게 매매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정리매매에 들어간 기업의 주가는 만료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100원 혹은 10원 단위까지 급락하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이 허용되었다면 그 기간 중에서도 최대한 빨리 파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상장폐지 주식의 정리매매도 주식 개장 시간과 같이 9시부터 매매가 시작되며, 이때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매매 단일가 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은 다음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돼요. 주문과 동시에 거래가 체결되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또한, 상장폐지 정리매매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뜬 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장폐지 주식을 사서 단타로 돈을 버는 투자자 대부분은 정리매매의 상한가 하한가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요. 따라서 가짜 소문에 속지 않고 상장폐지 종목을 최대한 빠르게 처분하는 것을 추천한답니다.

2) 장외거래를 이용하여 처분하기

상장폐지 종목을 처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장외거래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장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외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요. 여기서 장외거래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등의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장외거래에서는 상장 요건이 되지 않아 상장하지 못했거나, 상장했던 기업이 상장폐지된 종목이 주로 거래되어요. 이때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일수록 거래가 잘 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장외거래를 하는 사이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금융투자협회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상장폐지 조건은 미국 전자거래 시장인 나스닥과 국내 주식시장인 코스닥으로 나누어 각각 알아볼게요.

나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알기 위해서 먼저 나스닥 상장 기업이 충족해야 할 조건부터 알아봐야 해요. 나스닥 상장 기업은 주당 1달러 이상의 주가를 유지해야 하며, 공개 주식에 대해 100만 달러 평가 유지가 필요해요. 또한, 상장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0명 이하의 주주를 갖춰야 하지요. 특히 상장한 증권이라면 최소 자기 자본 또는 시장 가치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이 밖에도 주주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사 이사회 중 과반수의 사외 이사를 갖추어야 하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필요하답니다. 또한, 모든 이사와 임원 및 직원 대상으로 행동 강령이 채택되어야 하며, 연례 주주 총회를 열고,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나 소식을 공개해야 해요. 이때 공개하는 뉴스는 주가 또는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면 연간 상장 수수료를 매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나스닥 상장 조건을 충족해 상장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항을 지키지 못한다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단,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며, 이 기간에 위의 상장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돼요.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기업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나스닥이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어요. 또한 나스닥 상장이 폐지되는 가장 주요한 요건은 1달러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나스닥 상장 회사라면 주당 최소 1달러의 입찰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30일간 1달러 주가 가격을 미준수하면 나스닥으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연속 180일 동안 계속해서 1달러 이하의 주가 가격을 유지한다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돼요.

이번에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는 자본 잠식, 감사 의견, 시가총액, 정기 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지분 분산, 지배구조, 기타 사유 등이 있어요. 먼저, 자본잠식은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아 총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최근 사업 연도에 전액 자본 잠식 상태로 판단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하거나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으로 나온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상장폐지될 수 있죠. 상장된 이후 90일간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돼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중 정기 보고서 미제출은 2년간 3회 이상 정기 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사업보고서 기간 이후 10일 이내에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를 말해요. 이 밖에도 거래량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거나, 지분 분산이나 지배구조가 2년 연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어요. 코스닥 상장폐지 기타 사유로는 기업이 부도하거나 은행 거래 정지가 된 경우, 파산 선고 등으로 해산한 경우, 정관 등의 주식 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유가 증권시장 상장은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더라도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의 신청 및 사유 해소 기회가 주어지며 허용된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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