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연말정산의 정확한 뜻과 소득공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가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일 급여 소득을 미리 산정하여 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원천징수로 가져가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국가가 임의로 산출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내야 해요. 이때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낸 세금에서 돌려받아야 할지 따질 때 고려해야 하는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요. 여기서 소득공제는 소득 발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소득을 깎아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 감세를 해주는 것을 뜻해요.
오늘 살펴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에 속하며,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 지정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했을 때부터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을 다니는 A씨가 1년간 5,000만 원을 벌었고, 그중 3,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25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직장인 A씨의 자세한 사용 명세를 살펴보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35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럼, 신용카드 사용 1,000만 원에서 15%인 150만 원, 체크카드와 현금은 각각 30%가 적용되니 체크카드 120만 원, 현금 105만 원이 공제되어 총 3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를 고려한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하기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보다 공제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봉 25% 초과분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이와 달리 신용카드는 연봉의 25%의 초과분부터 사용 금액에 15%만 적용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직장인 A씨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같이 연봉 5,000만 원을 벌었고, 3,000만 원의 지출을 했다고 가정하는데, 이때 총 3,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에 15%의 신용카드 공제율만 적용되니 총 262만 5천 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까지 골고루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라니, 신용카드만 사용하기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가 더 많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달리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 요금, 신차 구매 비용, 리스 비용, 외국 여행, 면세점 물품 구매 비용이 포함돼요.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단, 신용카드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의료비와 취학을 하지 않은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매비 등이에요. 단, 보장성의 보험료나 미취학 아동 외의 학원비, 기부금 등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소득공제도 많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공제돼요. 실제로 카드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최대 6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에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연봉이 7,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50만 원의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지요.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신문∙공연∙영화∙미술관∙박물관 등의 사용액 공제 한도도 더해야 하는데요. 해당 항목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 원, 연봉 7,000만 원 초과 직장인은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만 공제되어 최대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연봉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지출의 300만 원과 더해 최대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250만 원을 더해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전통시장 대중교통 | 도서∙신문∙공연∙ 영화∙미술관 ∙박물관 등 | 총공제 한도 | |
연봉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
연봉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 | 450만 원 | |
공제율 | 15% | 30% | 40% | 30% |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가 달라지므로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 방법을 미리 터득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혜택도 누리면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까 살펴봤던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 A씨를 예시를 다시 볼까요? 직장인 A씨는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돼요.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104만 원 정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거죠. 또한, 어떤 카드를 써도 30~40%로 공제가 많이 되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각종 문화 생활비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거예요. 단, 앞서 살펴본 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비용, 외국여행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공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했더라도, 남은 기간 잘 사용하면 공제율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따라서 10월에 개시하는 홈택스 누리집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조회해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사용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을 추천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추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계산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두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번거롭게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총급여와 카드 연간 사용액만 입력하면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1) 핀다 계산기
핀다 계산기는 카드 및 현금 소비액이나 주택 관련 비용, 연금 및 펀드 관련 비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예상해볼 수 있는 계산기 사이트예요. 카드 및 현금 소비액에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하다면 ‘카드 및 현금 소비액’을 클릭한 후, 연간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연간 사용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럼 예상 적용 세율과 아낄 수 있는 세금(예상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 핀다 코멘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희망한다면 핀다 계산기를 통해 앞으로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점검해보세요. 이때 연간 사용한 카드 금액은 10월부터 공개하는 홈택스 누리집 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한국납세자연맹 계산기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일일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납세자연맹 계산기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국납세자연맹 계산기는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의 총 사용금액만 입력하면 총급여액의 15% 금액과 더불어 소득공제 대상 금액, 소득공제액, 한도액, 실제 소득공제 금액을 한 번에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계산기 사이트예요.
핀다 계산기와 달리 카드별로 연간 사용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 더욱 정확한 소득공제 명세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카드별 사용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핀다 계산기를, 그렇지 못하였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한국납세자연맹 계산기를 사용하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