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의 뜻과 한도, 은행별로 다른가요? – 예금자 보호제도의 뜻과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금융 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는 예금자의 금액을 보호해 주고, 금융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기준 1인당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일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일정의 이자는 금융 기관끼리 서로 약속한 약정 이자와 시중 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적용해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한 소정의 이자를 말해요. 해당 이자는 매월 변동금리이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예금 한도가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 비중에 맞게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최대 5,000만 원만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걸까요? 만약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전액에 대해 보호한다면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안전성보다는 높은 이율만 고려해 예금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2001년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같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제는 상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사실 2022년 기준 한국인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2배밖에 되지 않아 2배 이상이 되는 일본이나 독일, 영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로 돌려받는 보험금은 세전 기준으로 실제로 돌려받을 때는 이자소득세나 주민세 등의 세금을 부과한 나머지만 받게 된답니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로 모두 적용되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별 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에도 적용돼요. 단, 여기서 제2금융권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회원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때 보호하는 내용이나 한도 등의 내용은 일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아요.

이 밖에도 우체국 금융 또한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우체국 금융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1금융권 금융기관보다 더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알려졌어요.

국내 일반 금융기관이라면 예금자 보호제도로 보호해주는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에요. 단, 이는 전 영업점을 합산하여 1인당 5,000만 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와 달리 제2금융권의 경우 각 조합별로 5,000만 원씩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중앙회)는 전 영업점을 합산하여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제2금융권인 회원수협은 각 조합별로 5,000만 원씩 예금자 보호가 돼요. 따라서 금융권별로 예금자 보호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 전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금융사마다 별개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아요. 만약 어떤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만든 뒤 다른 저축은행에서 또 예금을 만들었다면, 각 예금 상품은 해당 금융사별로 각각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기준에 맞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며, 상호저축은행 항목에서 회사명을 입력하여 손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사실 시중에 있는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않아요. 예금보험공사는 말 그대로 ‘예금’만 보호해 주기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 등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지 않지요. 또한, 예금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 상품 또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인지 확인해보아야 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검색해 보거나, 통장이나 계좌 등에 예금보호금융상품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지, 금융상품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상품
  2. 시중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가입금융회사 등의 예금이나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3.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보험계약자나 보험료 납부자 명의가 법인 명의이거나,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4. 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 등
  5.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등의 CMA나 ELS, 발행어음 등
  6. 일반 입출금 통장과 유사한 선급 전자지급수단

이 밖에도 제2금융권에 속하는 지역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상호금융기관의 자체 기금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을 투입하기도 해요.

또한, 예금자 보호제도를 받지 않아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금융 상품은 다음과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체국의 예금이나 보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의 농금채, 수협의 수산금융 채권, 한국증권금융의 증권금융채권 등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아도 국가에서 전액 무조건 보증해 주는 금융 상품이에요. 따라서 고액을 예치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은 예치한 금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금융상품을 더욱 선호한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도입된 제도로, 처음에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 1997년 말에 터졌던 IMF 사태 당시에는 2000년 말까지 예금 전액을 한시적으로 보장해 준 적도 있었는데요. 이때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이나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높은 금리의 금융 상품만 가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에 도덕적 해이 등 위험 관리에 위협을 느끼자 1998년 7월 예금자 보호제도 한도를 1인당 5,000만 원으로 다시 규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한 상향에 관한 내용은 매년 국회와 정치권, 금융권을 중심으로 매년 뜨겁게 논의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인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예금자 보호 한도가 너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22년 GDP 기준으로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2배인데요. 2.18배인 독일, 2.3배인 일본과 영국, 3.3배인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데요. 이는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권고하는 예금 보호 한도(1인당 GDP 1~2배)를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에요. 또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인당 GDP가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기에 규정한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인상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2023년 초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7월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었어요. 더불어 5년마다 의결을 하여 금융 업종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추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어요. 이에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속에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랍니다.

만약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정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증권가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증가하면 예금의 대량 인출 요구가 일어나는 뱅크런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단, 일반 은행(0.08%)보다 예금보험료율이 높은 저축은행(0.4%) 처지에서는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 등의 주가 심리에 긍정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요. 대표적으로 KB금융, 카카오뱅크, 제주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상상인,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푸른저축츤행, 한국금융지주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중에는 정말 많은 금융 상품이 있지만, 이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적 배당형 상품 중 하나인 투자신탁 상품은 예금자 보호 금융 상품이 아닌데요. 이처럼 운용 실적이 높은 상품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해를 보게 되면 원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안정적으로 예금을 예치하고 싶다면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한 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main.do)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상단에 ‘예금보험공사’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예금자보호제도' 메뉴의 ‘보호대상’ 메뉴에서 금융회사별 또는 금융상품별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나 계좌 등에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에 해당 로고를 부착하기로 했는데요. 예금자 보호 로고는 금융상품 통장이나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화면에 표기된답니다.

3) 상품 안내서 또는 금융상품 약관 확인하기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은 상품 안내서나 금융상품 약관에 그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자 보호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상품 안내서 또는 금융상품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추천 머니레터

신용카드 한도 상향
저신용자 대출
리볼빙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용카드 한도
청년주택드림

의견 남기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