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2025년에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는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택, 육아, 의료비 등 여러 공제 혜택이 강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아졌어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 확대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최대 3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기존 한도는 연 240만 원으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어요. 2025년부터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졌답니다. 예를 들어, 연 300만 원을 저축했다면, 납입 금액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및 배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개정 전에는 상환 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상한액이 300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돼요. 만약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간 이자 상환액의 40%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2024년 이후 대출을 받은 근로자로 제한되며 대상 주택 요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지원 강화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해당 없음 | 최대 100만 원 공제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어요.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중 1인당 50만 원씩 적용되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된답니다. 단, 생애 한 번만 적용되니 혼인신고 시기를 잘 계획해 보세요!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육아 관련 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의료비 공제 확대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 일부 항목만 공제 | 전액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비 공제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공제 | 전 근로자 대상 공제 |
1)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기존에는 일부 항목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나 약값 같은 필수 의료비는 물론 6세 이하 자녀의 치과 치료비도 공제가 가능해요. 세액공제율은 15%로 의료비 지출의 큰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에요.
2) 산후조리원비 공제
기존에는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 한도는 2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산후조리원비가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다자녀 세액공제액 |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 상이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공제금액에서 5만원 상향 |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어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되어요.
1) 다자녀 세액공제액
기존에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그 이상은 연 30만원에서 초과하는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줬지만 개정 후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총 공제액이 종전보다 5만원이 늘어났답니다.
자녀가 1명이면 변동 없이 연 1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 셋째 자녀부터는 연 35만 원에 자녀 1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총 30만 원을 공제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총 3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증가했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 총 60만 원에서 개정 후 총 6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한눈에 보기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이루어져요.
일 정 | 내 용 |
24년 11월 13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5년 1월 15일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5년 1월 17일 ~ 3월 10일 | 간소화 자료 제공(자료 내려받기 가능) |
25년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요.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예: 기부금, 월세 납입 증명 등)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요.
근로자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25년 1월 20일부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 때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할 수 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작업
2025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2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해요.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안내받게 되니 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회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