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받는 법 – 2025년 7월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예요.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 것이랍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서 30만 원이 공제되는 거예요.

단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25% 초과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공제 대상이 돼요.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민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까지 포함돼요. 총 17,300여 개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 중 약 16,000개는 일반 헬스장, 수영장, 요가센터 등과 같은 민간 체육시설이고, 약 1,300개는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구립 수영장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이에요.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PT(퍼스널 트레이닝)나 수영 강습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결제 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료와 PT비용이 포함된 150만 원 결제 시, 절반인 7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한 시설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이어야 해요. 이를 위해 헬스장, 수영장, 요가센터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을 완료하면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꼭 사전에 등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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